주문
[피고인 A, B]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1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C, D]
피고인 C을 벌금 500만 원에, 피고인 D를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게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판결
사건
2025고단562
판결선고
2025. 10. 15.
범죄사실
누구든지 사업주와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아서는 아니 되고, 사업주는 이와 공모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2021.~2024.경 E에 2023.~2024.경 F농장에 각 취업하여 일당을 받고 며칠 간 근무한 사람이고, 피고인 B는 2022.~2024.경 E에, 2023.~2024.경 F농장에 각 취업하여 일당을 받고 며칠 간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 C은 위 E의 실제 사업주이고, 피고인 D는 위 F농장의 사업주이다.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의 공동범행
구직급여는 이직한 근로자인 피보험자가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실업급여의 수급자격 신청일 이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미만으로 요건을 충족하지 않자, 피고인 C 및 피고인 D에게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용을 거짓으로 신고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부탁하였고, 피고인 C 및 피고인 D는 이를 수락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C은 피고인 A의 2021. 5~6월, 2022. 5~6월, 2023. 5월, 2024. 5월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용을, 피고인 D는 피고인 A의 2024. 6월 고용보험일용근로내용을 각각 실제 근로일수와 다르게 거짓 신고하고, 피고인 A은 2021. 7. 12.경 진주고용센터에 위와 같이 거짓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신청하여 2021. 7. 26.경실업급여 480,96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4. 9.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실업급여 합계 24,088,670원을 부정하게 수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지급받았다.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의 공동범행
피고인 B는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C 및 피고인 D에게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용을 거짓으로 신고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부탁하였고, 피고인 C 및 피고인 D는 이를 수락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C은 피고인 B의 2022. 5~6월, 2023. 4~5월, 2024. 5월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용을, 피고인 D는 피고인 B의 2024. 6월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용을 각각 실제 근로일수와 다르게 거짓 신고하고, 피고인 B는 2022. 7. 22.경 진주고용센터에 거짓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신청하여 2022. 8. 8.경 실업급여 480,96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4. 9.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실업급여 합계 16,874,270원을 부정하게 수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각 개인별 급여내역조회, 각 피보험자 이력조회, 각 피보험자별 근로내용조회, 각 수 급자격 인정 신청서 및 확인서, 각 통화내역조회, 사업장카드, 각 출석부, 2021년 인 부현황, 각 계좌거래내역, 출장복명서, 각 장부, 각 수급자격 신청자료 등, 각 건강 보험료 납부확인서 관련자료, 문자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피고인 A, B에 대해 서는 각 징역형을, 피고인 C, D에 대해서는 각 벌금형을 각 선택)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피고인 C, D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집행유예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가납명령
피고인 C, D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실업급여 부정수급 범행은 근로자 등의 생활안정과 구직 활동 촉진을 목적으로 하는 고용보험 제도의 취지를 훼손하고 제도 유지를 위한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키는 범죄이므로 처벌의 필요성이 큰 점, 부정수급 횟수 및 액수도 비교적 적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은 부정수급액을 전부 반환하였고 피고인 B는 이를 분납하고 있는 점, 피고인 C, D는 가담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미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