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판결
사건
2026고단10087 사기,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출입국관리법
위반
피고인
A
검사
김동현(기소), 서동훈(공판)
판결선고
2026. 7. 14.
범죄사실
사기
피고인은 2025. 4. 30. 진주시 B, 1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매장에서 피해자에게 "아들 E가 음주운전 중에 교통사고를 내 합의금이 필요하다. 1,500만 원을 빌려주면 2025. 10.말까지 진주시 F 토지를 팔아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토지에는 이미 시세를 상회하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피고인은 2024. 2.경부터 신용카드 이용대금을 계속 연체하는 등 채무 초과 상태에 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6:39경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만 원을, 같은 날 16:40경 피고인 명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5. 11. 28. 09:29경 진주시 I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J' 앞 도로에서부터 진주시 K에 있는 'L' 앞 도로를 경유하여 위 'J'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5. 5. 28.부터 2025. 5. 29.까지 진주시 I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J'에서 농업장기(E-8-2) 체류 자격의 M(M, 베트남 국적, 남, 31세)을 시급 11,000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고용하고, 석사유학(D-2-3) 체류 자격의 N(N, 베트남 국적, 여, 27세)를 시급 11,000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고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2명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O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서(피의자 A G은행계좌 회신) 및 첨부된 P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등기사항전부증명서(토지).pdf
각 고발장
동영상(증거순번 31)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형법(2025. 12. 23. 법률 제212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체류자격 없는 외국인 고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기 범행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을 하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5. 9. 11.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및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형을 1회 받은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이 편취한 금원이 매우 많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 사건 사기 범행은 피고인의 의붓아들인 E가 E의 친구인 피해자에게 교통사고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돈을 빌려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피고인이 E의 교통사고 합의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게 된 것으로, 피고인뿐만 아니라 E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구준모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