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판결
사건
2026고단69
판결선고
2026. 6. 1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24. 5. 1. 진주시 C에 있는 D에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하여 2024. 10. 28. 출생 자녀를 대상으로 진주고용센터에 출산전후휴가 급여 및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여 합계 21,358,360원을 받은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D를 운영하는 사업주이다.
누구든지 사업주와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출산전후휴가 급여및 육아휴직 급여 등을 받아서는 아니 되고, 사업주는 이와 공모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D에 취업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 B의 배우자를 통해 피고인 B에게 '위 사업장에서 고용보험을 취득하게 해달라'고 요청하였다. 피고인 B은 이를 승낙하여 2024. 5. 1. 진주고용센터에 마치 피고인 A을 고용한 것처럼 피고인 A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거짓으로 신고하고, 계속하여 2024. 12. 4. 및 2025. 2. 19. 진주고용센터에 마치 피고인 A에게 출산전휴휴가 및 육아휴직을 부여한 것처럼 사실과 다르게 출산전휴휴가 및 육아휴직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피고인 A은 이를 근거로 2024. 12. 4.경 진주고용센터에 위와 같이 거짓으로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신청하는 방법으로 2024. 12. 13.경 출산전후휴가급여 1,854,660원을 받아 같은 금액을 부정하게 수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5. 10.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출산전후휴가 급여 및 육아휴직 급여 합계 21,358,360원을 부정하게 수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출산전후휴가 급여 및 육아휴직 급여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피보험자 이력 조회, 모성보호급여 지급내역 조회, 모성보호확인서 내역 조회, 각 출산전휴휴가급여 신청서, 각 육아휴직급여 신청서, 사업장카드, 현장출장복명서, 근로계약서,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입출금거래내역서,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형을, 피고인 B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육아휴직급여 등 부정수급 범행은 육아기 근로자 등을 지원함으로써 일과 가정의 양립 및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목적으로 하는 고용보험 제도의 취지를 훼손하고 제도 유지를 위한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키는 범죄이므로 처벌의 필요성이 큰 점, 부정수급 횟수 및 액수도 비교적 적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A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B은 이종 범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것 이외에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이 부정수급액 전부를 반환한 점, 피고인 B은 가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미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