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판결
사건
2026고정45
판결선고
2026. 5. 28.
범죄사실
B 주식회사는 진주시 C에 본점을 두고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경상남도 산청군으로부터 경남 산청군 D 소재 'E공사'를 수주하여 시공하는 사업주이고, 피고인은 위 공사의 현장소장으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에 관한 업무를총괄·관리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사업주는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 · 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 · 보존해야 하며,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4. 4. 29.경 위 공사현장에서, 차량계 건설기계인 굴착기 및 펌프카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면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굴착기 퀵커플러에 버킷, 브레이커, 크램셀 등 작업장치를 장착 또는 교환하는 경우에는 안전핀 등 잠금장치를 체결하고 이를 확인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굴착기 버킷에 안전핀 등 잠금장치를 체결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인진술서
범죄인지보고
산업안전보건감독 점검표, 감독결과보고서, 시정명령서, 과태료부과 조사보고서, 과태료 자진납부에 따른 부과결정 보고, 시정명령 개선조치 결과보고서, 시정조치 확인 결과보고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업자등록증, 공사계약서, 현장대리인 지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1항, 제2항,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장민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