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판결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4. 12. 18. 선고 2014가합2026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1. 7. 1. 거제시시설관리공단에 일반직 5급으로 입사하여 2001. 7. 31. 일반직 4급으로 승진한 후 2011. 12. 31.까지 근무하였다

나.

위 시설관리공단은 원고를 포함한 전 직원들에게 2011. 11. 28.경 해고예고통지(해고예정일 2011. 12. 31.)를 하였고 그 후 위 시설관리공단은 해산되었다.

다.

피고는 거제시의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에 의하여 2011. 12. 28. 설립되었는데, 원고를 제외한 위 시설관리공단의 직원 전원을 특별채용 절차를 통해 채용하였다.

라.

이에 원고는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3가합115호로 근로자지위 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하여 2013. 9. 12. 승소하였고, 피고가 이에 항소하였으나 2014. 6. 19. 부산고등법원(창원) 2013나3524호로 그 항소가 기각되었다.

마.

위 판결의 취지에 따라 피고는 2014. 7. 7. 원고에 대하여 일반직 4급으로 복직을 명하되, 문화시설팀(B공원) 근무를 명하면서 문화시설팀 차장에 보하는 인사명령(이하 '이 사건 인사명령'이라고 한다)을 하였고 그 무렵 이를 원고에게 통지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