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64,413,002원과 이에 대한 2013. 6. 5.부터 2016. 11. 1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60%는 원고가, 4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통영시 선적 C{동력선, 선적항 산양읍(경포항), 총 톤수 9.77톤, 2002. 1. 28. 진수, 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이다.
원고는 피고의 제안을 받고, 2013. 5. 19.부터 이 사건 선박에 승선하여 선원으로 근무하였다.
피고가 고용한 이 사건 선박의 선장인 D은 2013. 6. 5. 16:30경 통영시 한산면 매 죽리에 있는 매물도 동쪽 약 0.7마일 해상에서 사주묘를 해저에 투하하여 분실된 문어단지어구를 인양하는 작업(이하 '이 사건 작업'이라고 한다)을 하고 있었다.
D은 이러한 경우 사주묘가 선수 방향에서 양망되도록 선체를 움직일 경우 너울 등에 의해 선수 우현 갑판 현측에 설치되어 있는 사바퀴에서 사주묘 줄이 이탈되어 조타실 옆 로라에서 대기하는 선원이 줄에 맞아 상해를 입을 수 있으므로, 선원이 안전한 장소에 있는지 확인 후 사주묘 줄이 선수 방향에서 양망되도록 선체를 움직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연히 선체를 움직인 과실로 장력이 생긴 사주묘 줄이 사바퀴에서 이탈되어 그 탄력에 의해 로라 작업대기중인 원고의 우측 손목 등에 부딪치게 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일으켜, 그로 인하여 원고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척골과 요골 모두의 하단 골절(폐쇄성)상(이하 '이 사건 상해'라고 한다)을 입게 하였다.
한편, 피고는 2013. 1. 1. 보험자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이 사건 보험자'라고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선박과 관련하여 D, 원고 등을 가입선원으로 하고, 보험기간을 2013. 1. 1.부터 2013. 12. 31.까지로 하는 어선원 재해보상보험(이하 '이 사건 보험'이라고 한다)을 가입하고, 2013. 3. 11. 1회 보험료를 납부하였다.
[인정근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 갑제12호증의2 내지 6의 각 기재, 을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선박의 선장인 D은 이 사건 작업을 하면서, 사주묘가 선수 방향에서 양망되도록 선체를 움직일 경우 너울 등에 의해 선수 우현 갑판 현측에 설치되어 있는 사바퀴에서 사주묘 줄이 이탈되어 조타실 옆 로라에서 대기하는 선원이 줄에 맞아 상해를 입을 수 있으므로, 선원이 안전한 장소에 있는지 확인 후 사주묘 줄이 선수 방향에서 양망되도록 선체를 움직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연히 선체를 움직이면서 원고에게 안전한 장소에서 대기하도록 지시하지 아니한 과실로 인하여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상해를 입게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D의 사용자인 피고는 민법 제756조 제1항에 의하여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책임의 제한
다만,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선박의 선장 D이 이 사건 작업을 하면서 원고에게 사주묘에 연결된 줄을 감기 위해 조타실 옆 로라에서 대기를 하도록 직접 지시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이 사건 선박의 선원 E이 이 사건 작업 당시 선미에서 작업을 하고 있자, 원고가 자율적으로 판단하여 조타실 옆 로라에서 대기를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작업 당시 해상에 너울이 있어 선체가 요동을 한 상태였던 점,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선박의 사바퀴에서 사주묘 줄이 이탈하는지 여부를 주시하지 않고 있었던 점 등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정도 이 사건 손해의 발생 및 확대에 기여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원고 손해의 80%로 제한한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이하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월 미만은 금액이 적은 쪽에 포함하고 원 미만 및 마지막 월 미만은 각 버리며,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호프만식 단리할인법에 따르고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지 않은 당사자의 주장은 배척한다.
일실수입
인적사항
성명 : A(남)
생년월일 : F, 가동 종료일 : 2021. 10. 13.
사고 발생일 : 2013. 6. 5., 사고 당시 연령 : 만 51세 7개월 22일
직업 및 월 소득
원고는 선원법 제2조 제1호에 정한 선원인바, 선원법 제97조와 제99조 제1항에서 정한 장해보상과 유족보상의 산정근거가 되는 승선평균임금{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승선기간(3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최근 3개월로 한다)에 그 선원에게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승선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다만, 이 금액이 통상임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승선평균임금으로 본다(선원법 제2조 제12호)}을 기준으로 산정
이 사건 보험에서 인정한 월 승선평균임금 2,681,850원 인정
노동능력 상실률
후유장해에 따른 노동능력 상실률
직업계수(선원, 어부에 준함) : 상지 7
맥브라이드표상 관절강직 elbow Ⅱ-E : 34%(정형외과)
맥브라이드표상 관절강직 wrist Ⅲ-A-2 : 20%(정형외과)
복합장해율 47.2%
신경외과 과목에 대해서는 원고의 주장이 없음
기간별 노동능력 상실률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13. 6. 5. 입원하여 2013. 7. 2. 퇴원, 2013. 8. 26. 다시 입원하여 15일간 입원하고 2013. 10. 10. 퇴원하였는바, 계산의 편의상 2013. 6. 5.부터 2013. 7. 17.까지 연속하여 입원한 것으로 보고, 위 기간 동안 노동능력상실률 100% 인정
2013. 7. 18.부터 가동종료일인 2021. 10. 13.까지 위 복합장해율 47.2% 인정(영구장해)
계산 :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기재와 같다.
향후 치료비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제2형과 우측 척골신경병증에 대한 보존적 치료로, 재활 및 물리치료비 195만 원, 약물치료비(非스테로이드성 경구 진통소염제, 항우울제, 세포막 안정제, 위장관 보호제 포함, 1일 1만 원) 365만 원, 합계 560만 원
사고 발생일로부터 4년이 지난 2017. 6. 5.에 일괄하여 지출되는 것으로 보고, 이 사건 사고 당시로 현가
4,666,480원 인정(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기재와 같다)
기왕 치료비
갑제9호증의1, 3 내지 9의 합계 : 933,285원 인정
갑제10호증의1 내지 3의 합계 : 560,000원 인정
갑제11호증의1, 2의 합계 : 59,280원 인정
합계 : 1,552,565원
책임의 제한
피고의 책임을 원고의 손해액의 80%로 제한
일실수입 85,631,737원(= 107,039,672원 × 0.8)
향후치료비 3,733,184원(= 4,666,480원 × 0.8)
기왕치료비 1,242,052원(= 1,552,565원 × 0.8)
부당이득 공제 여부
근로기준법상의 재해보상 중 휴업보상과 장해보상에 대하여는 근로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음을 이유로 그 보상책임을 면할 길이 있으나, 그 외의 요양보상 또는 유족보상 등에 있어서는 근로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하여도 사용자가 이를 참작하여 그 보상책임을 면하거나 과실상계의 이론에 따라 보상의 범위를 제한하지 못한다. 따라서 재해근로자가 수령한 요양보상 중 과실비율에 따른 금원을 부당이득이라 하여 사용자의 손해배상액으로부터 공제할 수 없다(대법원 1981. 10. 13. 선고 81다카351 전원합의체 판결).
을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보험자로부터 요양급여 7,549,892원(본인부담금 부분 1,312,232원 포함)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요양급여 중 원고의 과실비율에 따른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공제하지 아니함
급여의 공제(과실상계 후 공제)
손해배상은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근로기준법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휴업급여나 장해급여 등을 이미 지급받은 경우에 그 급여액을 일실수입의 배상액에서 공제하는 것은 그 손해의 성질이 동일하여 상호보완적관계에 있는 것 사이에서만 가능하다. 따라서 피해자가 수령한 휴업급여금이나 장해급여금이 법원에서 인정된 소극적 손해액을 초과하더라도 그 초과부분을 기간과 성질을 달리하는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며, 휴업급여는 휴업기간 중의 일실수입에 대응하는 것이므로 그것이 지급된 휴업기간 중의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액에서만 공제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다77293 판결).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보험자로부터 수령한 급여 중, 상병급여와 장해급여는 일실수입(소극적 손해)에 대한 보상의 성격을 가지고 있고, 요양급여는 적극적 손해에 대한 보상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상병급여와 장해급여는 일실수입에서,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 부분은 기왕치료비에서 각 공제하기로 한다.
원고가 이 사건 보험자로부터 수령한 급여
상병급여 : 18,023,489원
장해급여 : 36,928,430원
요양급여 : 7,549,892원(본인부담금 부분 1,312,232원은 원고가 직접 수령)
공제
일실수입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급여 중 장해급여 등 소극적 손해에 대한 보상의 기간을 특정할 증거가 없고, 원고 스스로 상병급여와 장해급여의 합계 전액을 재산적 손해에서 전부 공제를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라 판단
계산
30,679,818원 = 85,631,737원(과실상계 후 일실수입) - 18,023,489원(상병급여) -36,928,430원(장해급여)
기왕치료비
1,242,052원(과실상계 후 기왕치료비) - 1,312,232원(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은 음의 값이므로, 기왕치료비는 불인정
초과된 요양급여를 다른 항목에서 공제하지는 아니함
재산상 손해의 계산
34,413,002원 = 30,679,818원(일실수입) + 3,733,184원(향후치료비)
[인정근거] 앞서 든 증거,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이 법원의 고신대학교 복음병원장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결과(정형외과, 신경외과), 이 법원의 고신대학교 복음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통영수산업협동조합장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에 대한 회신
위자료
원고의 상해 부위 및 정도, 후유장해의 부위 및 정도, 나이, 성별, 직업, 과실 정도 등 기록에 나타난 일체의 사정을 모두 참작
결정금액 - 30,000,000원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64,413,002원{= 34,413,002원(재산적 손해) + 30,000,000원(정신적 손해)}원과 각 이에 대한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13. 6. 5.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6. 11. 10.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에서 이유 있으므로 일부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송승용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