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 '개인별 미지급 임금 내역'의 각 '합 계'란 기재 돈 및 이에 대하여 2015. 4. 15.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 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가야중공업(이하 '채무자 회사'라고 한다)은 선박구성부분품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하 '원고들'이라고만 한다)은 채무자 회사에 고용되어, 별지 '개인별 미지급 임금 내역'의 각 '근로기간'란 기재와 같이 근로를 제공하였다.
나.
원고들은 별지 '개인별 미지급 임금 내역'의 각 '합계'란 기재 돈을 채무자 회사로부터 지급받지 못하였다.
다.
채무자 회사는 2015. 6. 22. 창원지방법원 2015회합10024호로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았고, 피고가 관리인으로 선임되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