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판결
사건
2015고합12
판결선고
2015. 8. 13.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제1형사부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28. 서울고등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6.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기초사실]
피해자 D 주식회사(이하 '피해회사'라 한다)는 2004. 2.경 통영시 E에서 선박건조업, 선박 수리 및 수리개조업, 육·해상 철구조물 및 해상 플랜트 제작 및 설치업, 조선용기자재의 제작·판매·설치 및 수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조선회사이고, 피고인은 피해회사의 회장이자 대주주로서 2004. 2. 28.경부터 2006. 7. 12.경까지, 2009. 3. 31.경부터 2012. 3. 30.까지 피해회사의 대표이사를 역임하였고, 사실상 피해회사의 실질적 사주로서 경영 전반에 대한 업무를 총괄하였던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8. 5.경 통영시 E에 있는 피해회사 사무실에서, 불상의 직원으로 하여금 피해회사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F)에서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G)로 1,100만 원을 이체하게 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05. 8. 10. 피고인 명의로 가입된 현대해상화재보험의 '무배당현대하이메디컬보험(6종)'의 보험료 500만 원의 납입을 위해 사용함으로써 임의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9. 8.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피해회사의 자금 합계 4,707,461,380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통영시 등지에서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회사의 재물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H의 법정진술
증인 I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제1, 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H 대질 부분 포함)
J, I,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L, I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수사보고(피의자 A의 계좌거래내역 확인), 수사보고(범죄일람표에 대한 전표 등 고 소인이 제출한 증빙서류 편철), 수사보고(M과 N 주식회사 등기부등본 편철), 수사보고(피의자 J의 아파트대금지급영수증과 A의 찜질방 등기부등본 편철), 수사보고(피의자 H 제출 자료 편철), 수사보고(D의 관계회사에 대한 등기부등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의 보험금 입금내역 자료), 고소장(1396쪽) 및 각 첨부서류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서울고등법원 2013노2015호 판결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경합범 처리 및 법률상 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별지 범죄일람표(이하 '별지' 표시 생략) 1, 2, 3, 13번 기재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나, 나머지 범행에 관하여는 이를 부인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범죄일람표 4번, 6번 중 O 설립자금 지원 부분, 7 내지 12번 범행에 관하여는 피해회사의 운영상 이익을 위한 경영판단에 따른 것으로 피고인에게 횡령의 범의 내지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범죄일람표 5번, 6번 중 H 차용금 부분은 H의 독단적인 배임, 횡령행위에 불과하여 피고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판단
적용법리
회사의 대표이사 또는 그에 준하여 회사 자금의 보관이나 운용에 관한 사실상의 사무를 처리하여 온 자가, 회사를 위한 지출 이외의 용도로 거액의 회사 자금을 가지급금 등의 명목으로 인출·사용함에 있어 이사회 결의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음은 물론 이자나 변제기의 약정조차 없었다고 한다면 이는 통상 용인되는 직무권한이나 업무의 범위를 벗어나 대표이사 등의 지위를 이용하여 회사 자금을 사적인 용도로 대여·처분하는 것과 다를 바 없으므로, 그러한 행위는 형법상 횡령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3도135 판결 등 참조).
어떤 회사가 관계회사에게 자금을 대여하거나 관계회사의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등 지원을 함에 있어 이를 합리적인 경영상의 판단이라고 하기 위하여는, 그 회사의 대표이사 등 경영진은 관계회사의 회사 영업에 대한 기여도, 관계회사의 회생에 필요한 적정 지원자금의 액수 및 관계회사의 지원이 회사에 미치는 재정적 부담의 정도, 관계회사를 지원할 경우와 지원하지 아니할 경우 관계회사의 회생 또는 도산가능성과 그로 인하여 회사에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이익 및 불이익의 정도 등에 관하여 합리적으로 이용가능한 범위 내에서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수집․조사하고 검토하는 절차를 거친 다음, 이를 근거로 회사의 최대 이익에 부합한다고 합리적으로 신뢰하고 신의성실을 다하여 판단을 내렸고, 그 내용이 현저히 불합리하지 않은 것으로서 통상의 이사를 기준으로 할 때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범위 안에 있을 것이 요구되고, 회사의 이사가 이러한 과정을 거쳐 이사회 결의를 통하여 자금지원을 의결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회사의 경영상의 부담에도 불구하고 관계회사의 부도 등을 방지하는 것이 회사의 신인도를 유지하고 회사의 영업에 이익이 될 것이라는 일반적·추상적인 기대하에 일방적으로 관계회사에 자금을 지원하게 하여 회사에 손해를 입게 한 경우 등에는, 그와 같은 이사의 행위는 허용되는 경영판단의 재량범위 내에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8다14633 판결 등 참조).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회사의 금원을 인출하여 사용하였는데 그 사용처에 관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그 인출사유와 금원의 사용처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합리적인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러한 금원은 그가 불법영득의 의사로 회사의 금원을 인출하여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추단할 수 있다(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4도3532 판결 등 참조).
전제사실
피고인은 범죄일람표 5번과 6번 중 H 차용금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자금 집행에 관하여는, 모두 피고인의 의사결정에 따라 이루어진 것임을 인정하면서 횡령 범의나 불법영득의사에 관하여만 다투고 있다. 피고인이 인정하는 자금집행 중에는 L이 대표이사로 재임 중이던 기간(2006. 7. 12.부터 2009. 3. 20.까지)에 이루어진 범죄일람표 4, 7번의 자금 집행도 포함되어 있고, L 또한 검찰에서 자신이 대표이사로 재임하는 기간에도 '재무 업무는 J 전무(피고인의 아들)가 I 부회장, 회장(피고인) 라인으로 알아서 처리했다'고 진술하였다(3,122쪽).
I, J 또한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시기에 관해서 만큼은 '일상적인 자금집행은 1이 피고인의 위임을 받아 직접 처리하였지만 중요한 자금 집행의 경우에는 피고인이 보고를 받고 의사결정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대표이사 재직시는 물론 대표이사로 재직하지 않을 때도 피해회사의 자금집행에 관한 최종적인 결정권한을 가지고 있었고, 이 사건에서 문제 되는 자금 집행에 관하여는 그 구체적인 내용까지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P 설립자금(범죄일람표 4번)
이 사건 증거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P 주식회사(이하 'P'이라 하고, 이하의 주식회사들도 두 번째부터는 주식회사 표시를 생략한다)는 피해회사로부터 선박건조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철을 공급받아 맨홀 뚜껑, 블록 이음새(M-PART) 등의 선박용 기자재를 생산하는 회사인데, 일반적으로 선박건조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철에 대한 수요가 활발한 점에 비추어 보면 P이 피해회사로부터 별다른 조건 없이 고철을 공급받게 된 것 자체가 특혜이므로, P의 설립이 일부 피해회사를 위한 측면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부수적일 뿐이고 그 주주인 피고인(75%) 및 I(25%)의 이득을 위한 의사가 주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인이 P의 설립자금 지원을 위해 피해회사로부터 대표이사 가지급금 명목으로 3억 원을 인출하면서 이사회 결의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음은 물론 이자나 변제기의 약정조차 없었던 점, ③ P의 피해회사에 대한기여도, P의 설립에 필요한 적정 지원자금의 액수 및 피해회사에 미치는 재정적 부담의 정도, P의 자본금을 지원할 경우와 지원하지 아니할 경우 피해회사에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이익 및 불이익의 정도 등에 관하여 합리적으로 이용가능한 범위 내에서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수집·조사하고 검토하였다는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④ 위 3억 원은 P 설립시 피고인 명의의 주식대금으로 납입되었고, 피고인은 검찰에서 P은 피해회사와 완전히 별개의 회사로서 피해회사의 돈을 잘못 사용한 것이라고 모두 인정하기도 하였던 점(3,231쪽) 등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의 P 설립자금 지원은 일반적·추상적인 기대하에 일방적으로 관계회사에 자금을 지원한 것에 불과하여 허용되는 경영판단의 재량범위 내에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없어 피고인에게 횡령의 범의나 불법영득의사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찜질방 부가세(범죄일람표 5번), H 차용금(범죄일람표 6번 전단)
이 사건 증거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찜질방 부가세는 피고인이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찜질방 건물에 부과된 것으로서, 그 납부의무자는 피고인 자신인 점, ② 앞서 본 것처럼 피고인은 피해회사의 자금집행에 관한 최종적인 결정권한을 가지고 있었고, H은 피고인의 지시나 허락 없이는 피해회사의 자금 집행에 관여할 수 있는 아무런 권한이 없었던 점, ③ 피고인은 검찰에서 '찜질방 부가세 지급에 관여했다'(2,665쪽), '그런 세금이 나왔다고 해서 제가 알아서 보내라고 지시했다'(3,071쪽), '뇌출혈 이후엔 잘 기억이 없는데, H 상무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제가 빌려준 것 같다'(3,074쪽)고 각 진술하기도 하였던 점, ④ H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모두 종합하면, 이 부분 자금집행은 모두 피고인의 의사결정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책임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O 설립자금 및 터그보트 구입비(범죄일람표 6번 후단, 9, 10, 12번)
이 사건 증거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O은 피고인의 동생 Q이 예인선(터그보트)을 운영하기 위해 설립한 개인사업체로, 피고인이 검찰에서 '사고를 많이 치는 동생이 먹고살 수 있도록 지원해준 것'이라고 진술(3,232쪽)한 바와 같이, O에 대한 지원이 일부 피해회사를 위한 측면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부수적일 뿐이고 사업자인 Q의 이득을 위한 의사가 주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인이 피해회사로부터 대표이사 가지급, 주임종 단기대여, 대표이사 일시 가지급 등의 명목으로 7억 5,000만 원을 인출하면서 이사회 결의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음은 물론 이자나 변제기의 약정조차 없었던 점, ③ O의 피해회사에 대한 기여도, O에 대한 적정 지원자금의 액수 및 피해회사에 미치는 재정적 부담의 정도, O을 지원할 경우와 지원하지 아니할 경우 피해회사에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이익 및 불이익의 정도 등에 관하여 합리적으로 이용가능한 범위 내에서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수집·조사하고 검토하였다는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등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의 O에 대한 설립자금 및 터그보트 구입비용 지원은 일반적·추상적인 기대하에 일방적으로 동생이 운영하는 개인사업체에 자금을 지원한 것에 불과하여 허용되는 경영판단의 재량범위 내에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없어 피고인에게 횡령의 범의나 불법영득의사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어음할인 비자금 조성(범죄일람표 7, 8번)
피고인은 피해회사의 어음을 할인하여 조상한 비자금 7억, 7000만 원 가운데 2억 원은 통영해양경찰서에 조경나무를 기증하기 위한 것이었고, 391,246,000원은 사내협력업체인 R S에게 1억 원, T U에게 1억 원, V W에게 191,246,000원을 산업재해로 발생한 사망사고에 대한 위로금으로 지원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이 사건 증거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위와 같은 돈을 제외한 나머지 1억 8,000만 원(7억 7,000만 원 - 2억 원 - 391,246,000원) 가량에 대하여는 그 용처조차도 분명하지 않은 점, ② 조경나무 대금에 관하여는 아무런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않고 있는 점, ③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제출하지 못하다가 공판 과정에서 제출한 VW 명의의 191,246,000원에 대한 차용증(증제1호증)은 그 작성일자가 2008. 7. 24. 이어서 어음할인시기인 2009. 3.경보다 상당 기간 앞서는 점, ④ 설령 피고인의 주장이 맞다 하더라도 위 사내 협력업체들의 피해회사에 대한 기여도, 사내협력업체의 지원에 필요한 적정 지원자금의 액수 및 피해회사에 미치는 재정적 부담의 정도, 사내협력업체를 지원할 경우와 지원하지 아니할 경우 피해회사에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이익 및 불이익의 정도 등에 관하여 합리적으로 이용가능한 범위 내에서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수집·조사하고 검토하였다는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⑤ 피고인은 검찰에서 산재사망사고로 도산위기에 놓인 협력업체들에 대하여 피해회사의 대표가 아닌 개인적인 자격에서 위로금을 지원하였고 차용증상의 대주 또한 피해회사가 아닌 피고인으로 기재하였다고 진술하였던 점(3,066쪽) 등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은 자의적으로 피해회사의 자금을 마치 자기 소유의 자금인 것처럼 처분하기 위하여 비자금을 조성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어 피고인에게 횡령의 범의나 불법영득의사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M 증자대금(범죄일람표 11번)
이 사건 증거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M은 전기판넬을 생산하여 피해회사에 독점적으로 공급할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피고인이 H과 처남 X의 명의로 모든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사실상 1인 회사임에 비추어 M의 증자가 일부 피해회사를 위한 측면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부수적일 뿐이고 그 사주인 피고인의 이득을 위한 의사가 주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인이 피해회사로부터 대표이사 일시 가지급금 명목으로 16억 원을 인출하면서 이사회 결의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음은 물론 이자나 변제기의 약정조차 없었던 점, ③ M의 피해회사에 대한 기여도, M에 대한 적정 지원자금의 액수 및 피해회사에 미치는 재정적 부담의 정도, M의 자본금을 지원할 경우와 지원하지 아니할 경우 피해회사에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이익 및 불이익의 정도 등에 관하여 합리적으로 이용가능한 범위 내에서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수집·조사하고 검토하였다는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등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의 M 증자대금 지원은 일반적·추상적인 기대하여 일방적으로 관계회사에 자금을 지원한 것에 불과하여 허용되는 경영판단의 재량범위 내에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없어 피고인에게 횡령의 범의나 불법영득의사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9월 - 7년 6월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 횡령·배임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권고형] 기본영역 : 징역 2년 - 5년
집행유예 여부
[주요부정사유]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큰 경우
선고형의 결정
[검사의 의견] 징역 4년, 벌금 47억 원
[판단] 징역 1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회사의 회장이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회사의 자금 47억 원을 마치 자기 소유의 자금인 것처럼 적법한 지출절차나 합리적인 사업성 검토없이 관계회사 설립, 지원, 증자 등의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그 피해액수가 적지 아니하고 피해 회복이 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해회사가 피고인의 1인 회사는 아니지만 피고인 측의 소유지분비율이 상당히 높았던 점, 피고인은 2010. 4.경 채권금융기관과의 자율협약 체결 당시 채권금융기관들에게 자신과 그 가족들이 보유하고 있던 피해회사의 주식을 담보로 제공하고 의결권과 처분권까지 위임하여 피해회사의 경영권까지 포기하였던 점, 피고인은 고령이고 뇌졸중으로 쓰러진 전력이 있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판결이 확정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함께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피고인은 위 사건으로 약 1년간 구금되어 있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판사 권기철(재판장) 여경은 박현진
별지
각주1) 2011. 12. 기준 D(주)의 지분 48.1% 피고인 1인 회사인 K 20.9%+피고인 일가 27.2%) 보유
각주2) 주주, 임원, 종업원의 줄임말이다.
각주3) 이 사건 범죄는 양형기준 적용 대상 범죄이나,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 기재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참조만 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