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4,141,531원, 선정자 C에게 6,622,090원, 선정자 D에게 5,394,773원, 선정자 E에게 4,138,193원, 선정자 F에게 4,631,739원 및 각 이에 대 하여 2015. 8.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 및 선정자들은 피고의 근로자로 별지 목록 '근무기간'란 기재 기간 동안 근무하다가 퇴직하였는데, 피고에 대하여 같은 목록 '미지급 퇴직금'란 기재 퇴직금 채권을 가지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위와 같은 각 미지급 퇴직금 및 이에 대하여 원고 및 선정자들이 퇴직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인 2015. 8.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에 의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 및 선정자들의 신청에 따라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 가불금 지급 내역 기재와 같이 가불금(이하 '이 사건 가불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였으므로, 위 가불금을 퇴직금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5. 1.경부터 2015. 7.경까지 원고 및 선정자들의 신청에 따라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가불금 명목으로 이 사건 가불금을 각 지급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각 증거들에 갑 제2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를 보태어 보면, 원고와 선정자 C, F은 피고로부터 2014. 6.경까지 일급 120,000원을 받다가 2014. 7.경부터 일급이 130,000원으로 증액되었는데, 피고가 일방적으로 2015. 1.경부터 일급을 117,000원으로 감액한 다음 이들로부터 가불금 신청서를 받아 차액 13,000원을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가불금 형식으로 지급한 사실, 선정자 D, E은 2014. 12.경까지 일급 120,000원을 받았는데, 피고가 일방적으로 2015. 1.경부터 일급을 108,000원으로 감액한 다음 이들로부터 가불금 신청서를 받아 나머지 차액 12,000원을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가불금형식으로 지급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
나아가 원고와 선정자들이 이 사건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피고 대표이사 G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서 G은 이 사건 가불금에 관하여 퇴직금을 선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나, 수사 결과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가불금은 피고 측이 2015. 1.경부터 원고 및 선정자들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일급을 감액한 다음 그 차액을 가불금 명목으로 지급한 것이라는 이유로 위와 같은 G의 주장이 배척되었고, G은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이 사건 퇴직금을 미지급하였다는 이유로 약식명령(이 법원 2016고약2778호)이 청구되어 위 약식명령이 그대로 확정되기도하였다.
위와 같은 인정사실 및 사정에 의하면, 이 사건 가불금은 피고가 원고 및 선정자들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일급을 감액한 다음 기존 일급과의 차액을 가불금 명목으로 지급한 것으로, 위와 같은 피고의 일방적인 일급 감액은 원고 및 선정자들에 대하여 효력이 없고, 실질적으로 이 사건 가불금은 원고 및 선정자들의 가불금 신청에도 불구하고 종전 임금의 일부로 지급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가불금이 임금과 별도로 지급된 금원임을 전제로 위 가불금이 퇴직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는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설령 이 사건 가불금이 임금과 별도로 지급된 금원이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21조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에서 위 가불금을 미지급 퇴직금에서 공제할 것을 주장할 수 없으므로, 어느 모로 보나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동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