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 A에게 7,366,484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15.부터,
원고 B에게 23,394,124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14.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원고 A은 2013. 6. 4.부터 2015. 12. 31.까지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였으나 2015년 6, 7월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2,966,484원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 ② 원고 B은 피고에게 2008. 12. 29.부터 2016. 4. 30.까지 근로를 제공하였으나 2015년 6, 7월 임금 및 퇴직금 합계 40,194,124원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 ③ 원고들은 근로복지공단에 체당금 신청을 하여 원고 A은 퇴직금 5,600,000원을, 원고 B은 임금 8,400,000원 및 퇴직금 8,400,000원을 각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합계 7,366,484원(= 12,966,484원 - 5,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원고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째 되는 날의 다음날인 2016. 1. 15.부터, 피고 B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합계 23,394,124원(=40,194,124원 - 8,400,000원 - 8,4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원고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째 되는 날의 다음 날인 2016. 5. 14.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판사 윤준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