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판결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 2. 15. 선고 2016가단7851 판결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선정당사자)에게 9,448,647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9. 1.부터,

나.

선정자 C에게 7,648,644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 14.부터,

다.

선정자 D에게 23,143,272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15.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살피건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와 선정자들은 병원을 운영하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별지 목록 기재 중 근무기간란 기재와 같이 근무하다가 퇴직한 사실(다만, 선정자 C, D 부분의 각 '2015. 2. 1.'은 '2016. 2. 1.'의 오기이다), 그런데 피고는 현재까지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의 연장 합의 없이 별지 목록 중 체불임금란 기재 각 금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위 체불임금 및 이에 대하여 원고 및 선정자들이 퇴직한 때부터 14일째 되는 날의 다음날인 별지 목록 중 지연이자 기산점 기재 각 날짜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 및 선정자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동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