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판결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 7. 6. 선고 2016가단8359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332,757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선박구성부품 등을 제조 · 판매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2013. 12. 31.부터 2016. 9. 19.까지 피고에 고용되어 근무한 사람이다.

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6. 6. 임금 중 328,680원, 같은 해 7. 임금 중 1,186,990원, 같은 해 8. 임금 중 4,695,423원, 퇴직금 14,121,664원, 합계 20,332,757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