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판결
사건
2016고단1528
판결선고
2017. 4. 25.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거제시 C에서 2013. 7. 1.부터 2014. 3. 31.까지 D이라는 상호로, 경남 고성군 E에서 2014. 4. 15.부터 2014. 6. 30.까지 F라는 상호로 선박임가공업을 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경 부산 강서구 G에 있는 H 식당에서 피해자 I에게 "J에서 선박블록 용접을 하청받아 사업을 하려고 한다, 사업을 하게 되면 매달 1억 원의 순이익을 얻게 되니 원금은 2~3개월 안에 모두 갚고, 섭섭하지 않게 매달 1,000만 원 이상 씩을 더 주겠으니 사업자금 1억 원을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4. 1.경부터 위 D 및 F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도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경영이 어려웠고, 그 무렵 D 및 F를 운영하면서 약 2억 2,000만 원 상당의 세금체납 및 금융채무를 부담하는 상황이었으며, J으로부터 선박블록 용접, 의장 공사 등을 하도급 받더라도 이를 통해 월 1억 원의 순이익을 얻을 능력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2~3개월 안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4. 8. 2,000만 원, 2014. 4. 25. 2,500만 원, 2014. 5. 9. 1,000만 원, 2014. 5. 16. 4,000만 원, 합계 9,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 K)로 각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5가단7745 판결서
차용증,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예금거래내역서
수사보고(F와 J 사이의 세금계산서 첨부), 수사보고(F와 J 간 거래 내역 진술 청취), 수사보고(피의자의 별건 근로기준법위반 사건 확인),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개인회 생결정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금액 중 4,900만 원을 변제하였고, 나머지 피해금액도 추후 변제하기로 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위 합의에 따른 채무의 이행을 연대보증하고 담보도 제공하기로 하여 실제 피해회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곽희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