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판결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 2. 2. 선고 2016고단1807 판결

2016

주문

1.

피고인 A, H를 각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피고인들에게 각 200시간씩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2.

피고인 B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3.

피고인 C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피고인에게 1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4.

피고인 D, E를 각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피고인들에게 각 60시간씩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5.

피고인 F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6.

피고인 G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