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피고인 B, C, D, E, F, G, H
피고인들을 각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들에게 각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판결
사건
2016고단1840
판결선고
2017. 2. 8.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통영시 J소재 성동조선해양 사내협력업체 (주)K의 대표이사, 피고인 B은 위 회사 소속 근로자로 사업주인 위 A에 대한 고소 및 체당금 신청 등의 사건 처리에 있어 근로자들을 대표하여 업무를 처리하는 자이고, 피고인 C은 위 회사 소속 총무로 임금 체불 및 체당금 신청에 필요한 허위 출근부, 임금대장 등을 작성하고, 피고인 D, E, H은 위 회사 소속 근로자, 피고인 F과 G은 위 (주)K에 대한 기성금 채권자로서 각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허위 근로자를 모집하는 모집책이다.
피고인 A, B, C
사기, 임금채권보장법위반
피고인 A은 2016. 7.하순경 위 회사가 부도가 나 근로자들에 대한 체불임금이 발생하자, 임금채권보장법에 정한 체당금지급제도를 악용하여 부당하게 체당금을 추가로 신청하여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이를 피고인 B, C에게 제안하여, 피고인 C은 D, E, H, F, G 등이 모집한 허위 근로자 명단을 토대로 허위 출근부, 임금대장 등을 작성하고, 피고인 B은 2016. 9.경 허위근로자들이 포함된 체당금 신청서류를 부산지방고용노동청 통영지청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상피고인 D, E, H, F, G 등과 순차로 공모하여 2016. 11. 2.경 피해자 근로복지공단을 기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허위 근로자 38명 체당금 합계 192,490,930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 A의 무고교사, 피고인 B, C의 무고
피고인 A은 사실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근로자들이 실제 K에서 근로하지 않은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체당금을 부정으로 수급하기 위하여 피고인 B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이 허위 근로자들에 대하여 임금을 체불하였다는 취지로 고소장을 제출토록 하여 자신을 고소토록 하였고, 위 피고인 B은 이를 승낙하였다.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피고인 B은 2016. 8. 8.경 부산지방고용노동청 통영지청에 자신이 제출한 고소장에 허위 근로자들의 고소 위임이 포함된 고소장을 제출하고, 2016. 8. 30. 부산지방고용노동청 통영지청 담당 근로감독관이 피고인 B을 상대로 고소 보충 진술조서를 작성할 때 같은 취지로 진술하고, 피고인 C은 허위 근로자 명단을 토대로 허위 고소에 필요한 허위 출근부, 임금대장 등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근로자들은 (주)K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인 A 대하여 임금을 체불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자신을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피고인 B에게 자신을 고소하도록 하여 무고를 교사하고, 피고인 C, B은 상피고인 D, E, F, G, H과 순차로 공모하여 피고인 A을 무고하였다.
피고인 D
피고인은 2016. 7.하순경 위 A으로부터 허위 근로자를 모집해주면 (주)K 근로자인 것처럼 허위로 체당금을 신청, 지급받아 그동안 밀린 임금을 지급하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한 뒤 자신의 지인들의 주민등록초본, 통장, 체크카드 등 체당금 신청 및 임금체불 고소에 필요한 서류를 모집하고, C은 이를 토대로 허위 출근부, 임금대장 등을 작성하고, B은 마치 (주)K에서 실제 근로한 것처럼 2016. 8.경 임금체불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으로 고소를 하고, 2016. 9.경 체당금 지급신청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피고인 A, C, B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 근로복지공단을 기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중 근로자 6명(L, M, N, O, P, Q) 체당금 합계 3,031만 원 상당을 편취하고, 상피고인 C, B과 순차 공모하여 A을 형사처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피고인 E
피고인은 2016. 7.하순경 위 A으로부터 허위 근로자를 모집해주면 (주)K 근로자인 것처럼 허위로 체당금을 신청, 지급받아 그동안 밀린 임금을 지급하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한 뒤 자신의 지인들의 주민등록초본, 통장, 체크카드 등 체당금 신청 및 임금체불 고소에 필요한 서류를 모집하고, C은 이를 토대로 허위 출근부, 임금대장 등을 작성하고, B은 마치 (주)K에서 실제 근로한 것처럼 2016. 8.경 임금체불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으로 고소를 하고, 2016. 9.경 체당금 지급신청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피고인 A, C, B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 근로복지공단을 기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중 근로자 6명(R, S, T, U, V, W) 체당금 합계 3,200만 원 상당을 편취하고, 상피고인 C, B과 순차 공모하여 A을 형사처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피고인 F
피고인은 2016. 7.하순경 위 A으로부터 허위 근로자를 모집해주면 (주)K 근로자인 것처럼 허위로 체당금을 신청, 지급받아 그동안 지급하지 못했던 기성금을 지급하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한 뒤 자신의 지인들의 주민등록초본, 통장, 체크카드 등 체당금 신청 및 임금체불 고소에 필요한 서류를 모집하고, C은 이를 토대로 허위 출근부, 임금대장 등을 작성하고, B은 마치 (주)K에서 실제 근로한 것처럼 2016. 8.경 임금체불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으로 고소를 하고, 2016. 9.경 체당금 지급신청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피고인 A, C, B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 근로복지공단을 기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중 근로자 8명(X, Y, Z, Z, AA, AB, AC, AD) 체당금 합계 3,340만 원 상당을 편취하고, 상피고인 C, B과 순차 공모하여 A을 형사처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피고인 G
피고인은 2016. 7.하순경 위 A으로부터 허위 근로자를 모집해주면 (주)K 근로자인 것처럼 허위로 체당금을 신청, 지급받아 그동안 지급하지 못했던 기성금을 지급하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한 뒤 자신의 지인들의 주민등록초본, 통장, 체크카드 등 체당금 신청 및 임금체불 고소에 필요한 서류를 모집하고, C은 이를 토대로 허위 출근부, 임금대장 등을 작성하고, B은 마치 (주)K에서 실제 근로한 것처럼 2016. 8.경 임금체불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으로 고소를 하고, 2016. 9.경 체당금 지급신청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피고인 A, C, B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 근로복지공단을 기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중 근로자 7명(AE, AF, AG, AH, AI, AJ, AK) 체당금 합계 3,780만 원 상당을 편취하고, 상피고인 C, B과 순차 공모하여 A을 형사처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피고인 H
피고인은 2016. 7.하순경 위 A으로부터 허위 근로자를 모집해주면 (주)K 근로자인 것처럼 허위로 체당금을 신청, 지급받아 그동안 밀린 임금을 지급하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한 뒤 자신의 지인들의 주민등록초본, 통장, 체크카드 등 체당금 신청 및 임금체불 고소에 필요한 서류를 모집하고, C은 이를 토대로 허위 출근부, 임금대장 등을 작성하고, B은 마치 (주)K에서 실제 근로한 것처럼 2016. 8.경 임금체불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으로 고소를 하고, 2016. 9.경 체당금 지급신청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피고인 A, C, B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 근로복지공단을 기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중 근로자 7명(AL, AM, AN, AO, AP, AQ, AR) 체당금 합계 3,180만 원 상당을 편취하고, 상피고인 C, B과 순차 공모하여 A을 형사처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AO, AS, AP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각 수사보고(통화내역 분석, 체당금 지급내역, 기성금 내역, 각 임금계좌 거래내역, 체당금 사용처 및 허위 근로자 모집 경위)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임금채권보장법 제28조 제2항 제1호, 제7조, 형법 제30조(허위서류로 부당 체당금 수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제156조, 제31조 제1항(무고교사의 점)
피고인 B, C, D, E, F, G, H : 각 임금채권보장법 제28조 제2항 제1호, 제7조, 형법 제30조(허위서류로 부당 체당금 수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제156조(무고의 점)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법률상 감경 (피고인들)
각 형법 제157조, 제153조(무고죄와 무고교사죄에 대하여 각 자백감경)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피고인 B, C, D, E, F, G, H)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D, E, F, G, H)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국가를 상대로 허위근로자를 모집하고 거짓 서류를 작성하여 거액의 체당금을 편취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한 점, 지역 조선경기의 후퇴로 적지 않은 실업자가 생기는 마당에 이와 같은 형태의 사법질서 문란에 대하여는 엄정히 대처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기업체의 대표로서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점, 나머지 피고인들도 허위근로자를 모집하고 적지 않은 체당금을 수령하는 등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다만 피고인들이 모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부당 수령금을 전액 반환한 점(피고인들 개별 반환금을 합칠 경우 초과 반환으로 볼 여지도 있다), 피고인들의 지인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의 경위와 피고인들의 각 가담 정도, 전과,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결과, 범행 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과 유사 사건 양형과의 형평성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용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