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각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판결
사건
2016고정372
판결선고
2016. 11. 28.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거제시 D 소재 대우조선해양 협력업체 E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들이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구직급여, 실업촉진수당)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6. 10.부터 공소제기일 현재까지 E에 월급 450만 원을 받고 도장 작업자로 근로하는 등 실업한 사실이 없음에도, 2015. 6. 25. 이런 사실을 알지 못한 부산지방고용노동청에 실업인정 신청서 등을 제출하여 2015. 6. 19.~2015. 6. 25.까지에 대한 실업급여 301,00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9. 17.까지 총 4회에 걸쳐 합계 3,182,000원의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수급하였다.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6. 10.부터 공소제기일 현재까지 E에 월급 400만 원을 받고 도장 작업자로 근로하는 등 실업한 사실이 없음에도, 2015. 6. 17. 이런 사실을 알지 못한 부산지방고용노동청에 실업인정 신청서 등을 제출하여 2015. 6. 10.~2015. 6. 27.까지에 대한 실업급여 321,40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9. 22.까지 총 4회에 걸쳐 합계 3,334,850원의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수급하였다.
피고인 C
피고인은 2015. 6. 10.부터 지금까지 위 E에 월급 300만 원을 받고 도장 작업자로 근로하는 등 실업한 사실이 없음에도, 2015. 6. 19. 이런 사실을 알지 못한 부산지방고용노동청에 실업인정 신청서 등을 제출하여 2015. 6. 12.~6. 29.까지에 대한 실업급여301,00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0. 15.까지 총 4회에 걸쳐 합계 3,483,000원의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수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각 수급자격인정 신청서와 실업인정신청서, 피보험자격 이력 및 개인별 급여내역, 내사보고, 근로사실 확인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실업급여 등 부정수급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범죄는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음으로써 사회의 기본적인 신뢰를 해하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한 점, 피고인들이 피해 변제를 다짐하면서 상당한 기간을 요구하여 그 기간을 부여하였음에도 전혀 변제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춰, 약식명령의 벌금을 감액할 사정을 찾아볼 수 없음.
판사 김용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