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판결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 6. 13. 선고 2017가단1263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007,959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선박 구성부분품 제조업을 하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2012. 3. 2.부터 2017. 1. 13.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하였는데, 피고는 2016. 10.분부터 2017. 1.분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33,007,959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의 연장합의 없이 지금까지 지급하지 않고 있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33,007,959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퇴직한 때부터 14일째 되는 날의 다음 날인 2017. 1.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사 백지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