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선박임가공업을 영위하는 업체이고, 피고는 2013년경부터 원고의 물량팀 팀장으로 근무하였다.
원고는 원청업체로부터 선행의장 등 작업을 하도급받으면 그 중 일부 물량에 관해 투입인원수를 결정해 피고에게 작업을 지시하고, 피고는 그에 따라 근로자를 직접 모집해 지시받은 작업을 진행하였다.
원고의 예금계좌에서 2015. 3. 19. 23,232,683원, 2015. 8. 17. 23,451,530원이 피고의 예금계좌로 각 송금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2, 14호증, 을 제2 내지 6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를 모두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당사자의 주장
원고
원고의 예금계좌에서 피고의 예금계좌로 2015. 3. 19. 송금된 23,232,683원과 2015. 8. 17. 송금된 23,451,530원은 아무런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된 것이므로, 피고는 위 돈의 합계인 46,684,213 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피고
피고가 원고로부터 송금받은 위 46,684,213원은 원고의 지시에 따라 근로자들을 확보하여 작업에 투입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근로자들 숙소비, 회식비, 수당 등 인력관리 비용으로 지급받은 것이다.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갑 제5호증, 을 제13 내지 17, 19호증의 각 기재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피고에게 송금한 위 위 46,684,213원은 피고가 원고의 지시에 따라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 직접 모집한 근로자들의 숙소비 등 인력관리 비용 등을 지급받은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위 돈이 아무런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는 원고의 물량팀 팀장으로 근무하면서 원고가 결정한 작업 투입인원수에 맞춰 직접 근로자를 모집하여 작업을 진행하였기 때문에, 피고가 모집한 근로자들에 대한 관리는 피고에게 맡겨져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원고는 피고의 팀이 진행한 작업과 관련하여 각 근로자의 실제 시급이 얼마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전체 근로자들의 시급을 14,000원(또는 14,500원)으로 하여 계산한 돈에서 각 근로자들의 실제 시급에 따라 계산한 임금을 각 근로자들에게 직접 지급한 후 나머지는 '팀차액분'이라는 명목으로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피고의 대표이사 C도 근로기준법위반 등 사건으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에게 '팀차액분' 명목을 돈을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그 액수가 월 2,000만 원 정도에 이르기도 하였다.
원고가 근로자들에게 직접 임금을 지급하였고 일부 근로자들과 관련된 숙식비를 직접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원청업체로부터 하도급을 받게 되는 작업의 수량에 따라 투입되는 근로자수가 수시로 달라지고, 그에 맞추어 피고가 근로자들을 직접 모집하는 상황에서, 원고는 피고가 자신이 모집한 근로자들과 관련하여 지출하게 되는 숙식비 등 인력관리 비용을 보전해 줄 필요가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실제로 원고는 숙소비나 판공비정산 명목으로 피고에게 돈을 이체해 주기도 하였다), 원고가 피고에게 위와 같이 '팀차액분' 명목으로 지급한 돈도 피고가 근로자들의 숙소비 등 인력을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을 보전해 주기 위한 것이었다. 4) 원고의 자금 지출을 위해서는 지출결의서에 대표이사인 C의 결재가 필요하고, 실제 지출이 이루어지면 C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통보가 되기 때문에, 아무런 근거도 없이 원고의 예금계좌에서 큰 액수의 돈이 이체되기는 쉽지 않아 보이고, 원고가 피고에게 임금 외에는 근로자 인력관리와 관련된 비용을 제외하고 달리 돈을 이체할 이유는 없어 보인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곽희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