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5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12. 10. 12.경부터 2015. 7. 30.경까지 피고소유 C(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 한다)의 선장으로 승선하여 근해꽃게통발 조업을 하였다.
원고는 2014. 8.경 승선기간을 2014. 8. 18.부터 2015. 7. 30.까지(이하 '이 사건 조업기간'이라 한다), 보합률을 4짓가림으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선급금으로 총 107,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주위적으로 57,000,000원, 예비적으로 44,106,567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조업기간에 관하여 비율급에 따른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주위적으로, 이 사건 조업기간의 1 짓가림은 40,000,000원인바, 원고의 보합률 4 짓가림에 해당하는 금액 160,000,000원에다가 퇴직금 4,000,000원을 더한 금액에서 선급금 107,000,000원을 뺀 나머지 57,000,000원의 지급을 구한다. 예비적으로, 이 사건 조업기간의 1 짓가림은 36,776,641원[= 총 어획금액 2,086,192,689원 - 공동경비 1,130,000,000원) × 1/2(선주와 선원 배분비율) × 1/13(선원 수)]인바, 원고의 보합률 4 짓가림에 해당하는 금액 147,106,567원에다가 퇴직금 4,000,000원을 더한 금액에서 선급금 107,000,000원을 뺀 나머지 44,106,567원의 지급을 구한다.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조업기간의 1 짓가림은 28,000,000원인바, 원고의 보합률 2 짓가림에 해당하는 금액 56,000,000원이 원고의 보합금이 된다. 2014. 7.까지 퇴직금은 모두 정산되었고, 이 사건 조업기간의 퇴직금만이 문제되는데, 원고는 6개월 이상 승선자에 불과하여 이 사건 단체협약 제35조에 의하여 선장 최저임금의 160%에 대한 금액의 20일분에 해당하는 금액 2,666,666원(= 2,500,000원 × 1.6 × 2/3)이 퇴직금이 된다. 피고는 이미 위 보합금과 퇴직금의 합계금을 초과하는 선급금을 지급하였다.
판단
선원근로관계 및 단체협약의 내용
근해통발 어업에 관하여 피고를 포함한 선주를 대표하는 D조합과 원고를 포함한 선 원을 대표하는 E 노동조합은 선주가 선원들에게 비율급[선원법 제2조 제15호에 규정된 선원임금제도로서, 총 어획금액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경비를 뺀 나머지 금액을 단체협약, 취업규칙 또는 선원근로계약에서 정하는 분배방법에 따라 배정한 금액을 말한다. 위 금액을 일정한 비율로 선주와 선원들 사이에서 먼저 분배하고, 그 후 선원들 사이에서는 각 지위에 따른 배분 몫인 짓가림 비율(이하 '보합률'이라 한다)로 나누어 가지는 방식을 말하며, '보합제'라 일컫기도 한다]으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단체협약(이하 '이 사건 단체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해양수산부 산하 지방해양항만청인 통영해양사무소에 이 사건 단체협약을 신고하였다. 이 사건 단체협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원고의 보합금
1 짓가림 액수
갑 제7, 17, 3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의하면, 1 짓가림은 40,000,000원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보합금의 구체적 액수를 산정하기 위해서는 어획금액, 공동경비, 승선인원 및 보합률 등의 세부항목에 관한 확정이 필수적이다. 그런데 피고는 단지 정산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정해진 1 짓가림이 28,000,000원이라는 취지의 F, G 등의 사실확인서만(을 제1, 2호증)을 제출하였을 뿐이다.
이 사건 단체협약 제36조는 선주가 보합금 정산에 필요한 대부분의 자료를 가지고 있고 선원들은 그 자료에 접근하기 어려운 점, 그에 따라 선주의 일방적인 정산과 선주에 유리한 왜곡된 정산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점 등을 고려하여, 선주로 하여금 공동경비에 관한 증명을 하도록 하되, 증명이 부족할 경우 장부대조로써 인정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공동경비를 인정하고 있다. 이는 선원들이 정산에 참여하여 그 적정성을 검토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사건 선박에 승선한 선원이었던 H·I은 피고가 2011. 봄·가을 짓기에 대한 보합금 정산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자, 2012. 1. 19. 통영해양사무소에 피고의 모친 J를진정하였다. 통영해양사무소는 2012. 2. 7. J의 진술조서를 받았고, 2012. 2. 16. 어획금액, 공동경비 집계자료 등을 요구하는 자료제출 요구서를 발송한 다음 2012. 3. 6. J에게 보합금이 미정산된 사실이 확인되니 2012. 3. 29.까지 정산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I 등은 2012. 9. 19. 피고를 상대로 임금 등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제1심 법원(부산지방법원 2012가합17069호)은 2014. 5. 16. 일부인용 판결을 선고하였고, 제2심 법원(부산고등법원 2014나3528호)은 2015. 9. 9. 일부인용 판결(제1심 인용금액 축소)을 선고하였으며, 대법원은 2016. 1. 28. 상고기각 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사건에서 유류대금, 수리비용, 부식비, 크레인 운임, 상고선 운임, 기타 비용 등 공동경비에 관하여 증명책임이 선주인 피고에게 있음을 전제로 항목별로 구체적인 주장과 증명이 이루어졌다. 위 제1심 판결 제11면 각주 7번은 "피고가 총 비용에 관하여 제출한 을 제1, 6, 7, 12호증은 일방적으로 각 짓기 별 총 비용에 관하여 단순 합산액만을 표시하고 있고, 공동경비 항목별로 얼마의 비용이 지출되었는지에 관한 기재가 없으며, 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 등과 같이 공동경비 항목별 지출 내역을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다. 따라서 을 제1, 6, 7, 12호증의 각 일부 기재는 믿기 어렵다."라고 설시하였다. 위 제2심 판결 역시 제10 내지 14면에서 "추가로 구입한 통발이 '초출어 시 적재된 통발의 분실 또는 사용불능의 사유로 인한 구입'이라는 점에 대한 피고의 입증이 없을뿐만 아니라, 지출된 통발 구입금액이 고액임에도 객관적인 금융자료가 전혀 없어 피고가 실제로 통발을 구입한 것인지에 관해서도 의심이 들어, 이 부분은 공동경비로 인정하지 않는다.…… 이 사건 선박은 2011. 8. 15.경 해상조업 중인 사실이 인정되는데, 계산서(을 제25호증의 2 순번 15)상 위 날짜에 재상가료(선박을 다시 육지로 들어 올리는 비용)가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위 계산서는 믿기 어려워 이 부분은 인정하지 않는다.……증거자료가 간이계산서(갑 제25호증의 2 순번 19)로서 지출된 금액에 비추어 위 계산서를 그대로 믿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 부분 어구들은 추가 통발과 관련된 어구들로서 추가 통발 부분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공동경비로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설시하였다.
위와 같은 진정사건과 소송의 경과·판결문의 설시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이 사건 조업기간 무렵에는 공동경비에 관한 증명책임이 선주인 본인에 있고, 주장하는 공동경비 금액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증빙자료가 필요함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 할 것이다.
이 사건 조업기간 중 이 사건 선박의 사무장 K은 피고의 모친 J가 보합금 정산에 필요한 거래처 영수증·장부 등을 은닉하였다는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다. 어획금액이나 공동경비가 피고 측의 의도대로 임의로 변동되었을 가능성도 엿보인다(갑 제17호증).
피고는, 원고가 피고 측으로부터 연락을 받았음에도 다른 선박 승선 등을 이유로 정산절차에 참가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원고 등 선원들이 참석할 수 있는 적절한 시간과 장소를 정하여 통지함으로써 실절적인 참여·정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인데, 피고가 촉박하게 일방적으로 시간·장소를 통지하였을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설령 원고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정산절차에 참석하는 것이 어려웠더라도, 피고 스스로 다른 선원들과의 정산결과는 원고에게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바(2018. 9. 19.자 준비서면. 정산절차에 참여하지 않거나 이의를 제기한 선원들의 경우에는 소송을 통하여 법적으로 인정된 임금을 지급받아 왔다고 밝히고 있다), 그렇다면 더더욱 원고와의 정산을 위하여 증빙서류의 보관 등이 필요함을 알고 있었다 할 것이다.
어획금액을 2,086,192,689원(갑 제7, 33호증)으로 보더라도, 공동경비에 관한 피고의 구체적인 증명이 전혀 없는 이상, 원고가 주장하는 1 짓가림 액수 40,000,000원을 인정함이 타당하다(보합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항목 즉, 선주와 선원 사이의 배분비율, 선원 수 등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데, 설령 위 항목들에 관하여 피고가 주장하는 대로 인정하더라도, 1 짓가림 액수 40,000,000원이 산출될 만큼의 공동경비가 소요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원고의 보합률
이 사건 계약에 의하면, 원고의 보합률은 4 짓가림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선박 출항 당일 4 짓가림을 주지 않으면 출항을 못하겠다고 하면서 보합률을 4 짓가림으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계약 체결을 강요하였는데, 당시 곧바로 새로운 선장을 구하는 것을 불가능하였고, 늦게 출항할 경우 다른 선박에게 좋은 어장을 뺏겨 막대한 손해가 발생하게 되는 상황이었던바, 이 사건 계약은 피고의 궁박한 상황을 이용하였거나 원고의 강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무효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내세우는 사정이나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계약이 피고의 궁박한 상황을 이용하였다거나 원고의 강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소결론
원고의 보합금은 160,000,000원(= 1 짓가림 40,000,000원 × 4 짓가림)이 된다.
퇴직금
이 사건 단체협약 제35조는 "선박소유자는 계속 12개월 이상 승선한 선원에게 월 최저임금의 160%를 퇴직금으로 지급하고 계속 6개월 이상 승선한 전 선원에게 기준임금의 160%에 대한 금액의 20일분을 퇴직금으로 지급한다. 단, 한어기 종료 후 당해선박에 재승선시 종료 전 승선기간과 연계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원고의 월 최저임금은 2,500,000원인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피고는 2014. 8. 승선 이전의 퇴직금은 모두 정산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바, 원고는 12개월 이상 승선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퇴직금은 4,000,000원(= 2,500,000원 × 160%)이 된다.
소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164,000,000원(= 보합금 160,000,000원 + 퇴직금 4,000,000원)에서 선급금 107,000,000원을 뺀 나머지 5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지연손해금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7.8.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일순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판결
사건
2017가단24594
판결선고
2019. 11. 28.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