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22.부터 2019. 3. 2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9/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4. 10. 1.부터 피고의 직원으로서 덕트·체크플레이트 설치 등 조선 철의장 관련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협소한 공간에서 물건을 운반하거나 허리를 굽힌 상태에서 작업을 해야 하는 경우가 많았다.
원고는 2016. 4. 22. 선박 덕트 해체 및 설치 작업을 하던 중 허리통증을 느끼게 되었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에 요양급여신청을 하여 2017. 5. 23.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L4-L5번간 추간판탈출증, 요추의 염좌"에 관한 요양승인결정을 받았다. 당시 근로복지공단의 의뢰를 받은 부산지역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20년 이상 배관 및 닥트 설치, 해체 작업 등에 종사하면서 협소한 공간에서 불안정한 자세로 작업을 하고, 허리숙이기, 쪼그리기, 비틀기, 중량물 이동 등의 허리 부담내역이 확인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정하였다.
근로복지공단은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에 따른 상해 내지 후유장해에 관하여 휴업급여 4,650,920원, 장해급여 17,150,310원(12급 16호, 치유일 2017. 7. 24.)을 지급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