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별지 명단 기재 선정자들에게 별지 표 제5항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같은 표 제6항 기재 일자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선정당사자) 및 별지 명단 기재 선정자들(이하 구분하지 아니하고 '원고 등'이라 한다)은 피고에게 별지 표 기재와 같이 근로를 제공하였으나, 별지 표 제5항 기재 각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등에게 별지 표 제5항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같은 표 제6항 기재 일자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 등의 청구를 인용한다.
판사 윤준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