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판결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 7. 19. 선고 2017가단925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별지 선정자 명단 기재 선정자들에게 각 별지 목록 '임 금'란 기재 금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6. 4.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 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별지 선정자 명단 기재 선정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각 별지 목록 '임금'란 기재 금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 퇴직한 때로부터 14일이 되는 날의 다음 날인 2016. 4.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의 청구는 인용한다.

판사 윤준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