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 C 주식회사는 원고 A에게 61,960,338원, 원고 B에게 17,304,194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8. 1.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원고들의 피고 C 주식회사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D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 각한다.
소송비용 중 원고들과 피고 C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C 주식회사가 부 담하고, 원고들과 피고 D 사이에 생긴 부분은 각자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C'이라 한다)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 A는 2007. 12. 2.부터, 원고 B는 2013. 7. 17.부터 피고 C에서 근무하다가 2018. 1. 2. 각 퇴사한 사실, 피고 C이 원고 A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중 61,960,338원을, 원고 B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중 17,304,194원을 각 지급하지 않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C은 원고 A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61,960,338원, 원고 B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17,304,194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원고들이 퇴직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인 2018. 1.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들은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에 대하여 2018. 1. 16.부터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부터 발생하므로(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참조), 위 인정 범위를 초과하는 지연손해금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들 주장의 요지
피고 D은 피고 C의 근로자들을 대표하여 피고 C의 E 주식회사에 대한 매출채권 등을 양수받은 후 이를 지급받으면 근로자들에게 안분하여 주기로 하였고, 그에 따라 E 주식회사로부터 위 매출채권 등을 변제받았는바, 그 중 원고 A가 분배받아야 할 금액은 15,032,752원이고, 원고 B가 분배받아야 할 금액은 4,540,887원이다. 따라서 피고 D은 원고 A에게 15,032,752원, 원고 B에게 4,540,887원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원고들은 피고 D이 E 주식회사로부터 변제받은 위 매출채권 등과 관련하여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F 배당절차에서 위 청구 금액 상당을 배당받음으로써 피고 D에 대한 청구 금액이 모두 변제되었음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 C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며, 피고 D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곽희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