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 A에게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1. 3.부터 2019. 9. 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 하라.
원고 A의 나머지 청구 및 원고 B, C의 각 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원고 A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 중 4/5는 위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가 각 부담하고, 원고 B, C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원고들이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원고들의 주장
원고 A의 주장
2015. 11. 24. 피고로부터 거제시 E 소재 F건물 G호를 보증금 20,000,000원, 차임 월 200,000원, 기간 2017. 11.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는데, 2016. 11.경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 중 15,000,000원을 투자금으로 전환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와 별도로 2016. 11. 2. 10,000,000원을 투자하였다. 투자금 합계 25,000,000원에 관하여는 원금보장 약정이 있었다.
원고 A은 2015. 12.부터 2018. 3.까지 거제시 H 소재 I(이하 '이 사건 제1 식당'이라 한다), 거제시 J 소재 K(이하 '이 사건 제2 식당'이라 한다), 거제시 L 소재 M(이하 '이 사건 제3 식당'이라 한다)에 근무하였는데, 2017. 9.부터 2018. 3.까지의 임금 중 5,850,000원(= 월급 3,000,000원, 7개월 분 임금 21,000,000원 - 일부 지급 금액 15,150,000원), 퇴직금 6,994,520원을 지급받지 못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42,844,520원(= 임대차보증금 5,000,000원 + 투자원금 25,000,000원 + 임금 5,850,000원 + 퇴직금 6,994,52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 B의 주장
원고 B은 피고에게 2015. 7. 14. 이 사건 제1 식당에 관한 투자금으로 30,000,000원, 2015. 12. 11. 이 사건 제2 식당에 관한 투자금으로 30,000,000원을 각 지급하였는데, 위 투자금 합계 60,000,000원에 관하여 원금보장 약정이 있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B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 C의 주장
2015. 7. 1.부터 2017. 8. 31.까지 이 사건 제1 식당에 근무하였는바, 2017. 5.부터 2017. 8.까지의 임금 중 10,000,000원(= 월급 3,000,000원, 4개월 분 임금 12,000,000원 - 일부 지급 금액 2,000,000원), 퇴직금 6,368,070원, 합계 16,368,070원을 지급받지 못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C에게 16,368,07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원고 A의 임대차보증금 청구 부분
원고 A과 피고 사이에 위 원고 주장의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사실, 위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사실, 위 원고가 피고에게 위 G호를 인도한 사실 등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피고는 위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 A, B의 투자금 청구 부분
피고가 원고 A, B으로부터 각 25,000,000원, 60,000,000원의 투자금을 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갑 제14호증 등 위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이나 증인 N의 증언만으로는 피고와 위 원고들 사이에 위 투자금에 관한 원금보장 약정에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위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을 조합관계가 종료되었음을 전제로 조합의 잔여재산 분배를 청구하는 것으로 선해하더라도, 조합의 전체 잔여재산 내역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없고, 피고가 자신의 잔여재산 분배비율을 초과하여 조합의 잔여재산을 보유하고 있음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선해한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원고 A, C의 임금· 퇴직금 청구 부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 · 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 · 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 · 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다99396 판결 참조). 한편, 입증책임은 근로자임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6다54637 판결 참조).
갑 제1 내지 4, 6 내지 13호증 등 원고 A, C이 제출한 증거나 증인 N의 증언만으로는 위 원고들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갑 제10호증(O 메시지)에서 원고 A이 월급을 가져가겠다는 취지의 문자를 보내자 '그래라'는 소극적인 답변을 하였는데 이는 아래에서 보는 것처럼 노무 출자에 따른 것으로 이해할 여지가 있다], 오히려 위 원고들이 투자금을 지급한 동업자라는 점(갑 제3호증의 기재, 증인 N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 C은 원고 B의 투자금에 관한 실제 투자자라 할 것이다) 등을 고려하면, 금전과 함께 노무도 같이 출자하고 그 노무 출자에 관하여 지속적으로 일정 금액을 지급받아 온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따라서 원고 A, C이 피고의 근로자임을 전제로 하는 위 원고들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소결론
피고는 원고 A에게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8. 11. 3.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9. 9. 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 A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부분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며, 원고 B, C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일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