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판결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9. 7. 16. 선고 2018가단27392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354,427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9. 29.부터 2018. 11. 1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의 고용 승계 등

1)

원고는 2014. 9. 26. C사회복지재단이 D시에서 위탁받아 운영하던 D시종합사회 복지관 내 E노인복지센터(이하 'E노인복지센터'라고 한다)에 사회복지사로 입사하여 근무하였다(이하 원고와 E노인복지센터의 근로계약을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고 한다).

2)

D시는 C사회복지재단에 대한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2014. 11. 28. 피고와 사이에 위탁기간을 2015. 1. 1.부터 2017. 12. 31.까지로 정하여 D시종합사회복지관, F종합사회복지관에 관한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협약에서 피고는 D시종합사회복지관 종사자의 고용을 승계하기로 하였다.

3)

피고는 2015. 3. 4. D시에 'D시종합사회복지관 노인복지센터(이하 '노인복지센터'라고 한다)'에 대한 설치신고를 하여 E노인복지센터를 인수받았고, 원고의 고용을 승계하였다.

나.

해고 관련 심판 및 소송의 진행

1)

피고는 2015. 3. 16. 원고에게 2015. 3. 17.자로 해고한다는 해고통지서를 송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해고'라고 한다).

2)

원고의 이 사건 해고에 대한 구제신청에 관하여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15. 9. 3.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임을 인정하는 판정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5. 12. 24.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임을 인정하여 이에 대한 피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다.

3)

피고는 위 재심판정에 대하여 대전지방법원 2016구합100453호로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7. 11. 30. 피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피고는 위 판결에 불복하여 대전고등법원 2017누14623호로 항소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8. 6. 7.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갱신거절 관련 심판 및 소송의 진행

1)

원고는 2015. 11. 17. 피고에게 '경남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해 조속히 복직시켜 달라. '는 내용의 문서를 발송하였으나, 피고는 2015. 12. 2. '이 사건 근로계약이 2015. 9. 25. 만료됨에 따라 2015. 9. 24. 근로계약 갱신거절 통지서를 발송하였다. '는 문서를 발송하였고, 피고는 2015. 12. 3. 위 문서를 송달받았다(이하 '이 사건 갱신거절'이라고 한다).

2)

원고의 이 사건 갱신거절에 대한 구제신청에 관하여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16. 2. 1. 이 사건 갱신거절이 부당해고임을 인정하는 판정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6. 7. 5. 이 사건 갱신거절이 부당해고임을 인정하여 이에 대한 피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다.

3)

피고는 위 재심판정에 대하여 대전지방법원 2016구합103841호로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7. 11. 30. 피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피고는 위 판결에 불복하여 대전고등법원 2017누14630호로 항소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8. 6. 7.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가처분결정 및 피고의 임금 지급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카합10034호 근로자지위보전및임금지급 가처분 사건에서, 위 법원은 2017. 1. 5. '피고는 원고에게 2016. 12. 23.부터 대전지방법원 2016구합100453호 판결의 확정시까지 매월 25일 2,000,000원을 임시로 지급하라'는 결정(이하 '이 사건 가처분결정'이라 한다)을 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2017. 1. 25.부터 2018. 8. 25.까지 매월 25일에 2,000,000원씩을 지급하였다.

마.

원고의 복직 및 피고의 임금 지급

피고는 원고에게 2018. 9. 1.자로 복직하라는 복직명령을 하였고, 2018. 9. 28. 원고에 대한 2015. 3. 17.부터 2018. 8. 31.까지의 임금을 180,170,560원으로 산정한 후 이 사건 가처분결정에 따라 지급한 40,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140,170,56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 14, 23, 24호증, 을 제3,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이 사건 근로계약에 따른 원고의 임금은 갑 제11호증(근로계약서, 이하 '이 사건 1 근로계약서'라 한다) 기재와 같이 기본급 연 37,392,000원(월 3,116,000원), 가계보조 연 2,600,000원(설 및 추석 각 300,000원, 나머지 달 200,000원), 직책수당 연 1,800,000원(월 150,000원), 시간외수당 연 2,683,630원(기본 10시간, 기본급 / 월 209시간 × 월 10시간 × 150% × 12개월), 명절휴가비 연 3,739,200원(설, 추석 각 기본급 × 60%), 하계휴가비 연 300,000원의 합계인 연 51,514,830원이다.

이 사건 근로계약 체결 당시 원고는 부장14호봉의 기본급을 받고 있었는데, 원고가 부당하게 해고되지 않았다면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관리 안내 시설종사자 인건비 기준'에 따라 2015. 3.에는 부장15호봉으로, 2017. 3.에는 부장16호봉으로, 2018. 3.에는 부장17호봉으로 승호하여 기본급이 인상되었을 것이고, 매년 1월 기본급이 인상되었을 것이며, 그에 따라 휴가비 및 시간외수당도 증액되었을 것이다.

위와 같은 승호 및 인상을 반영한 기본급에 따라 원고가 2015. 3. 17.부터 2018. 8. 31.까지의 기간 동안에 지급받았어야 할 임금에서에서 이 사건 가처분결정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임금을 제외하면 미지급된 임금은 157,156,542원이고, 그에 대한 2018. 9. 28. 까지의 연 5%의 지연손해금은 15,368,445원인바, 피고는 그 중 140,170,560원만을 지급하였다. 이에 원고는 나머지 임금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 32,354,427원(= 157,156,542원 + 15,368,445원 – 140,170,560원)의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

1)

이 사건 근로계약에 따른 원고의 임금은 을 제1호증(근로계약서, 이하 '이 사건 2 근로계약서'라 한다) 기재와 같이 연 44,131,200원이고, 그에 따라 해고기간 동안의 원고의 임금을 산정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원래 지급하여야 할 임금을 초과하여 지급하였다.

2> (이하 '노인복지센터 운영규정'이라 한다) 제41조 제1항에 의하면 사회복지사는 '경상남도 재가노인복지시설 사업안내' 및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관리 안내 시설종사자 인건비 기준'을 준용하여 예산 범위 안에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경상남도 재가노인복지시설 사업안내'를 기준으로 원고에게 임금을 지급할 수 있는데, 원고가 주장하는 승호 및 기본급 인상은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관리 안내 시설종사자 인건비 기준'에 따른 것이어서 부당하다.

3)

시간외수당은 원고가 실제로 초과 근무를 하였을 때 실비 변상의 목적으로 지급되는 것이고, 원고의 실제 근무 시간에 따라 변동이 되므로, 실제 시간외 근로에 따라 인정될 수 있는 가장 큰 액수를 기준으로 원고의 시간외수당을 산정할 수는 없다.

4)

사용자는 소득세 및 사회보험료 등을 원천징수한 후 임금을 지급할 수 있으므로, 원고가 구하는 임금에서 소득세 및 사회보험료가 공제되어야 한다.

3.

판단

가.

피고의 임금 지급 의무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해고 및 갱신거절은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해고기간인 2015. 3. 17.부터 2018. 8. 31.까지 원고가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 받을 수 있었을 임금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 사건 근로계약에 따른 원고의 임금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갑 제1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D시에 대한 사실조회회신에 의하면, 원고와 E노인복지센터 사이에 임금이 연 51,514,830원으로 되어 있는 이 사건 1 근로계약서와 임금이 연 44,131,200원으로 되어 있는 이 사건 2 근로계약서가 각각 작성되어 있는 사실, E노인복지센터는 D시에 원고에 대한 근로계약서로 이 사건 2 근로계약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위 증거들에 갑 제1, 12, 15, 16, 2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① E노인복지센터는 이 사건 근로계약 체결 후 원고에게 이 사건 1 근로계약서에 따라 산정한 기본급 및 수당을 임금으로 지급하였고, 피고도 원고의 고용을 승계한 이후 원고에게 이 사건 1 근로계약서에 따라 산정한 기본급 및 수당을 임금으로 지급하였던 점, ② 2015. 2. 6. 제정된 노인복지센터 운영규정 제41조 제1항은 "직원의 임금은 계약시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준하며,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는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관리 안내 시설종사자 인건비 기준을 준용하며 예산 범위 안에서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었고, 2014년도 보건복지부 중 '사회복지관 직원 기본급 권고 기준(사회복지직)'의 14호봉 기본급은 3,116,000원으로 이 사건 1 근로계약서상의 기본급과 그 액수가 동일한 점, 3 피고는 2018. 9. 28. 원고에게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을 지급하면서 해당 기간에 대한 미지급 임금을 180,170,560원으로 산정하였는데, 위 임금액은 이 사건 1 근로계약서에 따른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근로계약 체결 당시 정한 원고의 임금은 이 사건 1 근로계약서 기재과 같이 연 51,514,830원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해고기간 동안 원고가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은 이 사건 1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연 51,514,830원을 기초로 산정되어야 한다.

다.

승호 및 기본급 인상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갑 제11, 12, 15, 16, 22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임금은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관리 안내 시설종사자 인건비 기준'에 따른 호봉승급 및 인상액에 따라 증액되어야 한다.

○

2015. 2. 6. 제정된 '노인복지센터 운영규정' 제41조 제1항은 "직원의 임금은 계약시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준하며,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는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관리 안내 시설종사자 인건비 기준을 준용하며 예산 범위 안에서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

이 사건 근로계약 체결 당시 원고의 임금은 2014년도 보건복지부 '사회복지관 직원 기본급 권고 기준(사회복지직)'의 14호봉 기본급을 기준으로 정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근로계약이 원고와 E노인복지센터 사이에 체결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근로계약에서 정한 기본급과 명절휴가비 및 시간외수당은 위 '노인복지센터 운영규정' 제41조 제1항 규정에 부합한다.

○

피고의 2019. 1. 2.자 '단체교섭 요구사실 및 교섭참여 공고'의 참고사항에도 "우리 재단의 단체교섭은 2016. 1. 20.일 체결되었으며 임금의 결정은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준용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

이후 위 '노인복지센터 운영규정' 제41조 제1항이 "직원의 임금은 계약시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준하며,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는 경상남도 재가노인복지시설 사업 안내 및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관리 안내 시설종사자 인건비 기준을 준용하여 예산범위 안에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개정되었으나, 위 개정규정이 피고가 '경상남도 재가노인복지시설 사업안내' 및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관리 안내 시설종사자 인건비기준' 중 하나를 일방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는 취지로 보기는 어렵다.

○

'노인복지센터 운영규정'은 D시 사회복지관 노인복지센터 근로자의 근로조건과 복무규율에 관한 기준을 집단적·통일적으로 설정하기 위하여 피고가 일방적으로 작성한 것이므로 취업규칙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데, 개정된 '노인복지센터 운영규정' 제41조 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관리 안내 시설종사자 인건비 기준'이 아니라 '경상남도 재가노인복지시설 사업안내'를 준용하게 되면 원고를 포함한 근로자들의 임금이 감소되게 되는 것으로 보이고, 이는 취업규칙의 불이익한 변경에 해당하는바, 피고가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았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개정된 '노인복지센터 운영규정' 제41조 제1항은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에 의하여 효력이 없다.

라.

시간외수당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갑 제10, 11, 22, 26 내지 3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와 E노인복지센터 사이에 작성된 이 사건 1 근로계약서에는 "시간외수당(기본10시간) 2,683,630원"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원고는 이 사건 근로계약 체결 이후 E복지센터로부터 매월 10시간에 해당하는 시간외수당 223,630원(= 2,683,630원 / 12개월)을 정액으로 지급받았던 점, ② 피고도 원고의 고용을 승계한 이후 같은 방식으로 원고의 시간외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한 것으로 보이고, 원고의 복직 후 해고기간에 대한 임금 상당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도 위 시간외 수당 223,630원을 정액으로 하여 매월 지급하는 임금에 포함시켰던 점, ③ D 시종합사 회복지관에서 사무국장 및 과장으로 각각 근무하던 G과 H은 2016. 7. 4.자로 해고되었다가 2018. 8. 1. 복직하였는데, 피고는 이들에 대한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면서 일률적으로 월 20시간에 해당하는 시간외수당을 산정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해고되지 않고 계속 근로하였더라면 매월 10시간의 시간외근로를 하고 그에 따른 시간외수당을 지급받았을 것임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가 해고기간 동안 계속 근무하였을 경우 받을 수 있었을 임금을 산정함에 있어 매월 10시간의 시간외수당도 포함되어야 한다.

마.

소득세 및 보험료 공제 여부에 관한 판단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에 대한 징수의무자의 납부의무는 원칙적으로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 성립하고 이에 대응하는 수급자의 수인의무의 성립시기도 같다고 할 것이므로, 지급자가 위 소득금액의 지급시기 전에 미리 원천세액을 징수·공제할 수는 없고, 원천징수의 대상이 되는 소득이라고 하여 소득의 범위 그 자체가 당연히 원천세액만큼 감축되는 것도 아니며(대법원 1994. 9. 23. 선고 94다23180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국민건강보험료 등 4대 보험료의 징수·공제에 관하여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해고기간 동안 계속 근무하였을 경우 받을 수 있었을 임금을 산정함에 있어 근로소득세나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공제하여서는 아니된다.

바.

해고기간 임금의 산정

이 사건 근로계약에서 정한 임금 연 51,514,830원{= 기본급 연 37,392,000원(월 3,116,000원), 가계보조 연 2,600,000원(설 및 추석 각 300,000원, 나머지 달 200,000원), 직책수당 연 1,800,000원(월 150,000원), 시간외수당 연 2,683,630원(기본 10시간, 기본급 / 월 209시간 × 월 10시간 × 150% × 12개월), 명절휴가비 연 3,739,200원(설, 추석 각 기본급 × 60%), 하계휴가비 연 300,000원}을 기준으로 하고, 여기에 2015년도 내지 2017년도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관리 안내 시설종사자 인건비 기준'에 따른 호봉승급(매년 6월) 및 인상액(매년 1월)을 반영하여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을 계산하면, 원고가 해고기간 동안 받을 수 있었을 임금은 별표 '기본임금'란 기재와 같이 합계 197,156,542원이 된다.

그리고 위 '기본임금'에서 피고가 이 사건 가처분결정에 따라 2017. 1. 25.부터 2018. 8. 25.까지 매월 지급한 2,000,000만 원을 공제하면 미지급 임금은 157,156,542원이 되고, 임금 지급일인 매월 25일을 기준으로 해당 미지급 임금에 대하여 2018. 9. 28.까지의 민법이 정한 연 5%의 지연손해금을 계산하면 별표 '이자(연5%)'란 기재와 같이 합계 15,368,445원이 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미지급 임금 157,156,54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15,368,445원의 합계 172,524,987원(= 157,156,542원 +15,368,445원)에서 원고가 이미 지급받았음을 자인하고 있는 140,170,560원을 뺀 나머지 32,354,427원(= 172,524,987원 - 140,170,5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9. 29.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8. 11. 1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곽희두

각주1) 2014. 10.부터 2015. 3.까지의 원고의 급여명세서에 원고의 호봉이 '14호봉'으로 기재되어 있다.

각주2) 을 제2호증(2018. 2. 28. 일부개정된 노인복지센터 운영규정)에는 제41조제1항이 2016. 4. 22. 개정된 것으로 되어 있으나, 갑 제16호증(2017. 4. 10. 일부개정된 노인복지센터 운영규정)에는 위 개정 내용이 반영되어 있지 않아, 위 규정이 언제 개정되었는지는 알 수 없다.

각주3) 다만, 2015. 3. 17.부터 2015. 3. 31.까지의 임금은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부장14호봉의 기본급 월 3,116,000원을 기준으로 산정함.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