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판결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9. 6. 13. 선고 2018가단27446 판결

주문

1.

이 법원 E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18. 10. 31.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C에 대한 배당액 2,359,261원, 피고 D에 대한 배당액 26,051,390원을 각 삭제하고, 원고에 대한 배당액 38,738,008,080원을 38,766,418,731원으로 경정한다.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C, D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피고들이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F(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은 주식회사 G 앞으로 그 소유의 거제시 H 소재 토지 및 그 지상 I호, J호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1. 8. 10. 채권최고액 51,312,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2012. 1. 19. 채권최고액 1,20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2013. 9. 9. 채권최고액 3,60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각 마쳐주었다.

나.

원고는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과 절차에 따라 위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양수받았고 위 각 근저당권을 취득하였다.

다.

원고는 2016. 7. 2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법원 E로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16. 7. 28. 개시결정을 받았다(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라.

경매법원은 2018. 10. 31. 1순위 임금채권자(최우선임금)로서 피고 B에게 9,638,070원, 피고 C에게 2,359,261원, 피고 D에게 26,051,390원을, 4순위 근저당권자인 원고에게 38,738,008,080원 등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마.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들에 대한 배당액 전부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2018. 11. 6.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