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판결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 10. 24. 선고 2018가단3853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별지 명단 선정자들에게 별지 표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같은 표 '이자기산일'란 기재 일자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① 원고(선정당사자) 및 별지 명단 기재 선정자들은 별지 표 기재와 같이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사실, ② 피고는 근로를 제공하였던 원고(선정당사자) 및 별지 명단 기재 선정자들에게 별지 표 '청구금액'란 기재 임금을 각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 표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같은 표 '이자기산일'란 기재 일자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의 청구를 인용한다.

판사 윤준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