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원고는 E의 운영자이고, 피고들은 E의 직원들로서 피고 B은 안전과장, 피고 C은 총무과장, 피고 D은 기장의 직책에 있는 사람이다.
2)
E은 2016. 7. 15.경부터 1년간 F 주식회사와 'G'에 관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위 업무를 수행하여 왔고, 2017. 7. 16.부터 동일한 내용의 업무를 하고, 계약금액 2,803,909,036원(계약보증금 10%)로 하는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다.
나.
직원 퇴사 및 이 사건 계약 해지
1)
피고들을 포함한 E의 직원들 상당수는 2018. 4. 20.경 퇴사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퇴사'라 한다).
2)
F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이 사건 퇴사로 인하여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업무가 수행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2018. 4. 30.경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하고, 이 사건 계약의 계약이행보증금을 몰취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