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판결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0. 11. 26. 선고 2018가합11813 판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는 망 F(2018. 2. 22.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어머니로서 망인의 단독 상속인, 원고 B는 망인의 형, 원고 C, D는 망인의 여동생들이고, 피고는 토목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나.

망인은 2018. 2. 22. 09:50경 경남 고성군 G에 있는 H농장 임야에서 굴삭기를 조종하여 단풍나무 굴취 작업(이하 ‘이 사건 작업’이라 한다)을 하던 중 굴삭기가 경사진 대지에서 균형을 잃고 전도되었고, 망인이 굴삭기 밖으로 뛰어 내렸으나 굴삭기 지붕이 망인을 덮쳐 망인은 같은 날 10:25 오른쪽 늑골 골절 및 우측 쇄골 골절 등 다발성 외상에 의한 심정지사로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1)

원고의 주장

가)

피고는 망인의 사용자로서 이 사건 작업 과정에서 피용인들에 대한 안전관리 교육, 안전관리 배치 등 안전배려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한 과실이 있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망인이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망인의 손해는 소극적 손해(일실수입) 344,254,648원, 위자료 30,000,000원의 합계 374,254,648원이고, 원고들은 망인의 가족으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입었으므로, 원고들에 대한 위자료는 원고 A에게 20,000,000원, 원고 B, C, D에게 각 10,000,000원씩으로 정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망인의 단독상속인인 원고 A에게 394,254,648원(= 374,254,648원 + 20,000,000원), 원고 B, C, D에게 각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피고는 조경수 판매업자인 I에게 조경수를 구매하면서 I이 조경수의 굴취 및 이식 작업까지 하기로 약정하였는바, 망인의 사용자는 I이고, 피고는 망인의 사용자가 아니므로, 이 사건 작업을 지휘‧감독하거나 안전조치를 취할 의무가 없다.

나.

판단

1)

살피건대, 갑 제7 내지 9호증,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소속 근로자 2명이 함께 이 사건 작업을 하였던 사실, I이 피고로부터 이 사건 작업 대금 등 4,545,000원을 현금으로 지급받아 그중 굴삭기 장비임대료를 J에 전달하여 주었고, J는 망인의 형인 B에게 748,000원을 지급한 사실,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I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수사를 받았으나, “이 사건 작업과 유사한 작업에 관하여 피고가 인부들에게 임금을 직접 지급하였고, 작업 기간, 근로자 수, 장비 투입 여부 및 대수는 모두 피고 측에 결정권한이 있어 I이 이를 단독으로 결정할 지위에 있지 않았으며, 이 사건 작업 현장에서 굴삭기 작업의 내용 및 범위는 이미 정해져 있어 인부들과 장비기사들은 각자 정해진 작업을 분담하여 협업하는 관계인 점, I도 피고로부터 임금을 지급받는 자로서 망인의 임금을 책정하여 지급하는 관계에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I이 공사를 관리하고 감독할 지위에 있다거나 망인에게 공사 시공이나 개별 작업에 대하여 구체적 지시 또는 감독할 지위에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실이 각 인정된다.

2)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망인과 실질적인 고용관계를 맺고서 이 사건 작업에 관하여 구체적인 지휘‧감독권을 가지고 있었다거나 이를 전제로 하는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고는 이 사건 사고 이전에도 I으로부터 수목을 구매하면서, 수목 매매대금에 굴취 및 이식작업 비용을 포함하여 I에게 지급하였고, I에게 구매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I은 평소 알고 지내며 함께 수목 굴취작업을 하던 사람들에게 연락하여 이 사건 작업을 하자고 제안하였고, 망인이 이를 승낙하여 이 사건 작업을 하게 되었다. I은 피고로부터 수목대금 및 인건비 등을 지급받아 망인을 비롯한 인부들에게 이를 지급하여 왔으며, 이 사건 작업 비용도 I이 피고로부터 지급받아 망인 등에게 나누어 지급하였다.

나)

I은 이 사건 작업에 대한 피고의 지휘‧감독이 있었는지에 관하여 “피고는 토목회사로서 조경에 관하여 잘 모르기 때문에 이 사건 작업을 부탁한 것이고, 전화상으로만 작업을 부탁할 뿐 관련 업체 직원이 현장에 오지는 않는다. 이 사건 작업 현장에 있던 피고 소속 근로자는 I의 요청에 따라 지원을 나와서 함께 이 사건 작업을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다)

망인의 유족들은 근로복지공단 통영지사에 “이 사건 사고는 망인이 피고 소속 근로자로서 업무하던 중 발생한 업무상재해에 해당함을 인정해 달라.”고 주장하면서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는데, 근로복지공단은 “망인이 ‘K‘라는 상호로 자기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마친 뒤 사고 당시까지 건설업(중기대여)을 영위해온 점, 건설기계를 소유한 지입차주로서 지입사업장인 L에 매월 지입료를 납부하여 온 점, 스스로 거래처를 개척하였고, 차량 임대료에 대한 이익을 자신의 계산 하에 수입금 전액을 자신의 수입으로 한 점,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등을 납부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사업주 등에게 고용되어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의 노동자로 볼 수 없어 유족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라)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던 M은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공소제기되었는데, 제1심 법원(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9고단661호)은 2019. 12. 19. “M은 I에게 이 사건 작업을 맡기면서 조경식재에 필요한 나무의 규격, 이식할 장소에 대하여만 지시하고 나머지 구체적인 굴취 작업 방식 등은 상당한 경험이 있는 I에게 일임한 것으로 보이고, I은 위 단풍나무 물색, 매매 중개, 굴취 및 이식까지 도맡아 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며, 망인을 비롯한 인부들은 I과 여러 차례 비슷한 작업을 함께 수행한 인연이 있는 사람들로서 I의 권유로 이 사건 작업에 참여하여 사실상 I의 통솔 아래 각자 정해진 작업을 분담하여 협업하였고 인부들의 노임도 I을 통하여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는바, 이와 같은 이 사건 작업개시 경위 및 작업의 성격, I이 이 사건 작업에서 수행한 역할, M의 관여 정도, 위 사고 전후의 제반 정황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설령 피고가 I에게 맡긴 작업 현장에서 망인이 사고를 당하였고 피고가 망인에 대한 굴삭기 장비 대금 등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M에게 이 사건 작업을 관리하고 통제할 실질적인 지휘, 감독권이 있었다거나 이를 전제로 망인에 대하여 안전조치를 취할 구체적인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M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마)

위 판결에 대하여 검사가 사실오인을 이유로 항소하였는데, 항소심 법원(창원지방법원 2020노99호)은 “위 가)항 기재 각 사정에 비추어 I은 피고로부터 단풍나무 매수를 의뢰받은 중간판매상으로서 피고와의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목적물의 인도책임으로서 단풍나무를 굴취 및 이식할 의무를 부담하고, 그에 소요되는 인건비, 장비임대료 등의 비용은 피고가 별도로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위 다)항 기재 사정에 비추어 보면 망인은 I과 사이에 단풍나무 굴취에 관한 장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자신의 책임하에 굴취 작업을 한 것으로 보이므로, 망인이 M이 소속되어 있던 피고와 사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거나 실질적인 고용관계가 성립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진현섭(재판장) 이재현 김희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