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판결
사건
2018고단304
판결선고
2018. 7. 4.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29.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5. 7. 10.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1. 27. 같은 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5. 12.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3. 일자불상경 거제시 C 소재 D 커피숍에서 피해자 E에게 "사업 자금으로 급히 돈이 필요하니 2억원을 빌려주면 매달 2부의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1년 안에 변제 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F과 G 등 2개의 조선 업체를 운영하면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이 불가능한 상태로 채무는 계속 누적되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1년 안에 그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3. 25.경 1억 원, 2011. 4. 12., 2011. 4. 27.에 각각 5,000만 원 등 총 3회에 걸쳐 합계 2억 원을 피고인의 처 H(개명 후 I) 명의의 농협계좌(J)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차용증 사본
농협예금거래내역서
수사보고(동종범죄 판결문 첨부)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하거나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고소취소를 한 점,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죄와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한편 편취금액이 크고, 오랜 시간이 지나도록 피해회복이 되지 아니하였던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주은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