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판결
사건
2018고단833
판결선고
2018. 11. 16.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8.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11.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11. 7.경부터 2016. 12. 19.경까지 경남 고성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대표이사로 위 회사의 전반적인 운영과 관리 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위하여 법인 계좌에서 법인 자금을 보관하던 중 이를 피고인 명의의 개인 계좌(기업은행 E)로 이체한 다음 2013. 7. 29.경 펜션건축공사 인건비로 100만 원을 지급한 것을 포함하여 2013. 4. 20.경부터 2015. 11. 25.경까지 펜션 공사비, 개인 차용금 지급, 개인 카드대금 지급 등으로 사용하고, 피해자 소유의 법인카드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3. 8. 5.경부터 2016. 11. 11.까지 펜션 공사비, 개인 물품 구매 등 별지 범죄일람표1~5 기재와 같이 개인적인 용도로 합계 273,035,090원을 임의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IBK 기업은행 금융거래현황자료, 수사보고(거래명세표정리내역첨부), 거래명세표정리내역, 내사보고(노동부 작성, 피혐의자 횡령거래 내역 첨부), 노동부 작서 피혐의자횡령 거래내역, 내사보고(피혐의자 횡령 거래 내역 분석), 노동부 작성 피혐의자 기업은행 횡령 거래내역, 기업은행거래내역서, 거래내역서 사본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사본(창원지법 통영지원 2017고단99 등)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피해회사는 피고인과 가족들이 주주로 있는 사실상 1인 회사로, 피고인 역시 이 사건 피해회사에 상당한 금액을 입금하였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재령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