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판결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9. 7. 24. 선고 2019가단23748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8,471,897원 및

가.

그 중 23,394,417원에 대하여는 2019. 1. 19.부터 2019. 6. 5.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나.

그 중 15,077,480원에 대하여는 2019. 5. 25.부터 2019. 6. 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3.

일부 기각 부분

가.

원고는 퇴직금 23,394,417원에 대한 2019. 1. 18. 부터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피고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이에 대하여 원고가 최종 근로를 제공한 날인 2019. 1. 4. 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9. 1. 19. 부터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위 인정범위를 초과한 지연손해금 청구는 기각한다.

나.

원고는 구상금 15,077,480원에 대하여 그 변제 다음날인 2019. 5. 25. 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원고가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피고의 위 구상금 지급채무를 상행위로 인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15,077,480원에 대하여위 2019. 5. 25. 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범위를 초과하는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기각한다.

또한 원고는 같은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및 동법 시행령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원고가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위 구상금을 사용자가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등이라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15,077,480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범위를 초과하는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기각한다.

판사 여인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