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판결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0. 4. 23. 선고 2019가단28491 판결

주문

1.

피고는 별지 체불임금표 '이름'란 기재 각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에게 같은 표 '체불임금(원)'란 기재 각 돈과 각 이에 대하여 같은 표 '지연이자 기산일'란 기재 각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별지 체불임금표 '이름'란 기재 각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와 선정자들은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같은 표 '근무기간'란 기재 각 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다 퇴직한 사실, 피고가 원고와 선정자들에게 같은 표 '체불임금(원)'란 기재 각 임금을 지급기일의 연장 합의 없이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와 선정자들에게 별지 체불임금표 '체불임금(원)'란 기재 각 임금과 이에 대하여 원고와 선정자들이 각 퇴직한 때로부터 14일째 되는 날의 다음날인 같은 표 '지연이자 기산일'란 기재 각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판사 이영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