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판결
사건
2019고단1052
판결선고
2020. 8. 12.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거제시 B에 있는 'C'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은 'E'라는 상호로 LPG가스공급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가스공급처 변경 지원금 및 차용금 편취 사기
피고인은 2018. 6. 5. 15:00경 거제시 B에 있는 'C' 음식점에서, 피해자에게 "당신 회사의 LPG가스를 사용할테니 이전에 공급받던 가스업체에 연체된 가스대금을 대납할 비용을 빌려 달라. 그리고 당신 회사의 LPG가스로 거래처를 바꿔주는 조건으로 1,000만 원을 더 빌려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는 식당은 손익분기점을 넘지 못한 상태라서 직원들의 인건비, 식자재 대금, 건물 월세가 연체되어 있던 상태였고 무리한 사업 확장 과정에서 2017년 말 무렵 발생한 공사대금 미지급금, 대출 채무와 사채 이자를 갚는 데만 매달 1,000만 원 이상이 소진되고 있어 식당의 폐업이 임박한 시점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F)로 18,382,940원을 송금받았다.
가스 편취 사기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C 식당에서 당신 회사의 LPG가스를 공급받겠다"고 말하며 피해자로부터 공급받은 LPG가스의 요금을 성실하게 납부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식당 운영의 손익분기점을 넘기지 못해 직원들의 월급, 식자재 대금, 건물 월세가 연체되어 있고 다액의 채무를 갚아가고 있는 채무 초과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LPG 가스를 공급받더라도 가스요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6.경부터 같은 해 7.경까지 사용금액 합계 1,733,240원 상당의 LPG 가스를 공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제적 거래처장부, 입출금거래내역
수사보고(피의자 운영 식당의 월별 매출내역서 첨부), 수사보고(건물 임대인 G 및 현 임차인 H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근로기준법위반 약식명령문 첨부)
신용정보이력, 세금납부 관련 수·발신 공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5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식당 운영 과정에서 경제 사정 악화로 인하여 범행에 이르게 된 사안으로 고의가 미필적이고 기망행위의 정도도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편취금액, 동종전과 있으나 비교적 오래전의 벌금 전과인 점, 피고인은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후 해외로 출국하여 현재 소재불명인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성훈
각주1) 검사는 재산상 이익 편취 사기로 기소하였으나 재물 편취 사기로 인정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