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판결
사건
2019고단965
판결선고
2019. 10. 15.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0.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7. 8. 18.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B으로부터 "㈜C의 조선 부분 총괄본부장을 맡고 있다, 일본에서 발주하는 선박을 다수 수주하려고 하는데, 자금 5억여 원이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2017. 5. 하순경 여수시 D에서 B에게 피고인이 약 5년전부터 조선소 협력업체에서 일을 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 E을 소개시켜 주었다.
피해자는 그 자리에서 B으로부터 "수천억 원대 선박 수주 사업을 진행중이며 한 달 정도면 계약이 성사되어 수십억 원의 계약금이 들어올 예정이다, 계약 성사 전까지 사업 경비와 자금이 필요한데 이를 빌려주면 계약금을 받아 돌려주겠다"라는 제안을 받았다.
이후 피해자는 B에게 5,000만 원을 빌려주되, 신용불량자로 계좌를 사용할 수 없는 B을 대신하여 피고인의 배우자인 F 명의 계좌로 송금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B에게 위 대여금을 전달하도록 요청하였다.
피고인은 2017. 6. 22.경 피해자로부터 B에 대한 대여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사용하던 배우자 F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G)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보관하던 중 같은 날 F에게 800만 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거제시 연초면 일대에서 총 2,500만 원을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공소사실 중 변경하여 인정한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피해자가 피고인을 통해 B을 소개받은 자리에서 바로 5,000만 원을 빌려주기로 약정한 것처럼 기재되어 있으나, 피해자의 검찰 진술(증거목록 순번 15)에 의하면 피해자는 B을 소개받은 자리에서 돈을 빌려달라는 요청을 받기는 하였으나 확답을 하지 못하였고, 이후 대여 금액에 관하여 피고인 등과 추가 협의를 거쳐 5,000만 원을 대여하기로 약정하였다는 것이므로,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표현을 변경하여 인정한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16)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F 명의 농협계좌의 통장사본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선고형의 결정
횡령 금액이 2,500만 원으로 결코 적다고 볼 수는 없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동종 범죄전력이 없으며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판사 유아람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