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판결
사건
2019고단1541-1,2020
판결선고
2020. 5. 27.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판결
범죄사실
『2019고단1541』
피고인과 B(변론분리)는 서로 친구 사이로 거제시 C에 있는 D의원에서 간호조무사로 근무하는 B이 진단서를 위조하고, 보험설계사인 피고인이 위조된 진단서를 이용하여 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를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E(변론분리), F(변론분리)은 피고인으로부터 각각 보험자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도록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피고인과 B, E의 공동범행
E은 2016. 12. 6.경 피해자 G㈜(이하 'G'이라고 한다)의 보험상품 'H'에, 2017. 11. 2.경 위 피해자의 보험상품 'I'에, 2017. 10. 20.경 피해자 J㈜(이하 'J'이라고 한다)의 보험상품 'K보험'에 각각 가입하였다.
피고인과 B, E은 공모하여 2019. 3. 29.경 위 의원에서 E이 화상진료 또는 진단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을 청구하는 데 행사할 목적으로, B이 위 의원 데스크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진단서 양식 파일에 E의 인적사항과 화상진료 및 진단을 받았다는 내용을 입력한 후 의사 L 명의로 된 진단서를 출력한 다음 위 의원의 직인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의사 L 명의의 진단서를 위조하고 이를 스마트폰으로 사진 촬영하여 피고인에게 전송하고, 피고인은 다시 이를 E에게 전송하였다.
E은 2019. 3. 29.경 위와 같이 위조한 진단서를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 G의 담당자에게 제출함으로써 이를 행사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 2019. 4. 2.경 피해자 G으로부터 보험금 합계 500,000원을 교부받고, 계속해서 2019. 4. 1.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J에 위 위조 진단서를 행사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 같은 날 피해자 J으로부터 보험금 5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B, E은 공모하여 의사 L 명의의 진단서를 위조하고, 이를 피해자들에게 각각 행사하고,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각각 취득하였다.
피고인과 B, F의 공동범행
F은 2018. 8.경 피해자 J의 보험상품 'M보험'에, 2014. 9. 25.경 피해자 G의 보험상품 'N보험'에 각각 가입하였다.
피고인과 B, F은 공모하여 2019. 3. 11.경 위 의원에서 F이 화상진료 또는 진단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1항 기재와 같은 목적으로 B이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F에 대한 의사 L 명의의 진단서를 위조하고 이를 스마트폰으로 사진 촬영하여 피고인에게 전송하고, 피고인은 다시 이를 F에게 전송하였다.
F은 2019. 3. 12.경 위와 같이 위조한 진단서를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 G의 담당자에게 제출함으로써 이를 행사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 같은 달 13.경 피해자 G으로부터 보험금 500,000원을 교부받고, 계속해서 2019. 3. 13.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J에 위 위조 진단서를 행사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 같은 날 피해자 J으로부터 보험금 5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F과 공모하여 의사 L 명의의 진단서를 위조하고, 이를 피해자들에게 각각 행사하고,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각각 취득하였다.
피고인과 B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08. 4. 18.경 피해자 O㈜(이하 'O'라고 한다)의 보험상품 'P'에, 2017. 6. 23.경 피해자 J의 'Q보험'에 각각 가입하고, 피고인의 딸 R을 피보험자로 하여 2015. 3. 23.경 피해자 O㈜(이하 'O'라고 한다)의 보험상품 'S'에, 2017. 8. 29.경 피해자 J의 보험상품 'T보험'에 각각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8. 6. 7.경 위 의원에서 위 R이 화상진료 또는 진단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1항 기재와 같은 목적으로 피고인 B이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2018. 6. 30.자 R에 대한 의사 L 명의의 진단서를 위조하여 피고인에게 건네주고, 피고인은 같은 날 위와 같이 위조한 진단서를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 J의 담당자에게 제출함으로써 이를 행사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 같은 날 피해자 J으로부터 보험금 2,717,44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그때부터 2019. 6.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4회에 걸쳐 의사 L 명의의 진단서를 위조하고, 이를 피해자들에게 각각 행사하고,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 합계 3,417,440원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157』
피고인은 거제시 U에 있는 V직영점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서비스업을 하였던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8. 11. 13.부터 2019. 3. 15.까지 판매담당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W의 2019년 3월 임금 100,200원 및 주휴수당 501,000원 등 합계 601,2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및 B, E, F의 각 법정진술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A 관련 보험 청약서 및 보험금 청구서류, F 관련 보험 청약서 및 보험금 청구서류, E 관련 보험 청약서 및 보험금 청구서류, 보험청약서 및 보험금 지급 관련 서류(E), 보험 청약서 및 보험금 지급 관련 서류(F)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5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 2, 3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의사 진단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여 반복하여 편취금 합계 약 541만 원의 보험사기를 저질렀다.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보험사기의 사회적 해악이나 피고인이 보험설계사의 지위에 있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엄벌할 필요성 매우 크다.
[유리한 정상] F과 공모한 보험사기 부분은 F에 의하여 피해 회복되었다. 피고인은 동종 전과 없고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그 밖에, 체불한 임금 등의 액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성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