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죄에 대하여는 징역 10월에, 판시 제2, 3죄에 대하여는 징역 2월에, 판시 제4부터 11죄까지에 대하여는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B에게 편취금 1억 1,390만 원<1>, 배상신청인 C에게 편취금 8,000만 원을 각각 배상하라.
위 각 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판결
사건
2020고단1628
판결선고
2024. 4. 9.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 2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4. 11.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8. 14.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8.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0고단1628』
2017. 2. 15.자 사기
피고인은 2017. 2. 초순경 시흥시 하중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건설업을 하고 있는데 돈이 필요하다, 담보로 2억 원 상당의 전자어음을 제공해줄 테니 8,500만 원을 빌려주면 2017. 4. 15.까지 이자를 포함하여 1억 원을 갚아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이 담보로 제공한 전자어음은 지급기일에 결제 가능성이 없는 어음으로 피고인도 이를 알고 있었고, 피고인은 채무 누적으로 재정상황이 악화되어 심각한 자금난을 겪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미지급인건비, 공사대금, 사무실 임대료, 개인 차용금 등 피고인의 기존 채무변제에 우선 사용하는 소위 '돌려막기'를 해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회전할 수 있는 자금이 부족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약정된 기일 내에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2.15.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해자 명의 E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8,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46』
2011. 8.경 범행
피고인은 2011. 8. 11.경 서울 이하 불상지의 피해자 F 차량 내에서 피해자에게 "모레 공사현장에서 돈이 나오니 나에게 200만 원을 빌려주면 2일 내에 변제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장 지급받을 공사대금이 없었고, 채무를 변제하지 못해 통장이 압류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200만 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2일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G 명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4. 2.경 범행
피고인은 2014. 2. 13.경 서울 관악구에 있는 봉천역 인근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충남 아산시 I 외 1필지 신축공사의 H빔 및 판넬 공사를 하도급을 받았다. 그런데 내가 다른 큰 공사로 돈이 필요한 실정이니 돈을 지급해주면 위 공사를 진행하게 해주겠다. 그리고 기존에 내가 빌렸던 200만 원은 면제해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공사는 전혀 진행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하도급을 줄 수 없는 상황이었을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이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E조합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2014. 2. 15.경 300만 원, 같은 달 18.경 200만 원, 같은 달 21.경 100만 원 등 합계 6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182』
피고인은 주식회사 J의 경북 지사장 직함을 사용하는 사람으로 피해자 B을 피해자의 지인 K를 통해 알게 되자 L와 함께 피해자에게 각종 공사의 하도급을 줄 것처럼 행세하여 소개비 명목의 금전을 편취한 후 이를 분배하기로 공모하였다.
2019. 11. 14.자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9. 11. 14.경 서울 동작구 사당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L와 함께 피해자에게 '동해시 M 증축 공사를 진행 중이다. 발주처는 N병원이고, 도급업체는 O로 전체 공사대금은 250-350억 원 정도 되며, 그 중 인테리어 공사를 부원장이 나에게 78억 원에 주기로 했다. 5,000만 원을 주면 그 공사를 하도급 주겠다. 오늘PM(Project Management) 약정을 체결하면 그 계약서를 가지고 N병원의 부원장 추인을 받아 O과 본 계약을 체결하여 1주일 안에 착공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동해시 M 증축 공사와 관련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고, 지인의 후배를 통하여 위와 같은 공사가 있다는 사실만을 알고 있었을 뿐이며위 센터는 토목공사를 진행한 후 그 공사비를 지급하지 못한 상태로 토목공사비를 지급하기 전에는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할 수 없는 등 사실상 공사 진행이 불가능한 상태로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증축 공사를 하도급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공사 이행 예탁금 명목으로 P 명의의 Q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2,000만 원을 입금 받았다. 피고인은 L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 11. 20.자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9. 11. 20.경 서울 동작구 사당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L와 함께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을 주면 충북 R 마트 신축 공사를 맡게 해주겠다. 내가 직접 계약한 공사 건이고, S조합에서 PF(Project Financing, 금융기관이 특정사업의 사업성과 장래의 현금흐름을 보고 자금을 지원하는 금융기법) 48억 원을 일으켰으며, 그 중 42억 원(평당 304만 원 상당)을 인테리어 공사 비용으로 T조합을 통해 지급하겠다. 2019. 11. 28.까지 착공할 수 있게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주식회사 J은 2019. 10. 10. 기성금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은행을 한 달 안에 찾아주는 조건으로 주식회사 U로부터 위 공사를 도급받았으나 은행을 찾지 못한 상태였고(위 도급계약은 2019. 11. 말경 주식회사 J의 위 조건 불이행으로 해지됨), 피고인은 S조합에서 위 공사와 관련한 PF를 일으킨 사실이 없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신축 공사를 하도급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공사 이행 예탁금 명목으로 P 명의의 Q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3,000만 원을 입금 받았다. 피고인은 L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 11. 21.자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9. 11. 21. 10:00경 서울 구로구 V 상가 내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다른 공사를 진행하는 건들이 있는데 경비가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그 공사를 하도급 받도록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다른 공사를 진행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 리더라도 피해자에게 하도급 줄 수 있는 공사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별건 사기 범행의 피해자 W에게 합의금으로 지급할 생각이었으며,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E조합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2,000만 원을 입금 받는 등 그때부터 2019. 11. 29.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6,890만 원을 입금 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724』
피고인은 거제시 X건물, Y호에 소재한 건설업체 유한회사 Z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해자 C은 부산에 소재한 골조 및 콘크리트 공사업체인 AA을 운영하고 있는 자이다.
2020. 10. 30.자 사기
피고인은 2020. 10. 30. 위 유한회사 Z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사업자금이 필요한데, 돈이 부족하다. 일주일이 있으면 돈이 나오니, 돈을 좀 빌려주라. 돈을 빌려주면 골조 및 콘크리트 관련 사업을 따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차용일로부터 일주일 이내 발생할 수익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를 변제할 수 없었고, 피해자에게 골조 및 콘크리트 관련 사업을 성사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T조합계좌(계좌번호 6 생략)로 3,000만 원, 다음날 같은 계좌로 2,000만 원을 각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2020. 11. 10.자 사기
피고인은 2020. 11. 10.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자금이 부족하다. 돈을 조금 더 빌려주면 이틀 뒤에 계약금이 들어오니까 그 돈을 받아서 기존 차용금과 함께 모두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틀 뒤인 목요일에 계약금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T조합계좌(계좌번호 6 생략)로 3,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2023고단35』
2020. 8.경 사기
피고인은 2020. 8. 8. 13:00경 인천 AB에 있는 피해자 AC이 대표이사로 근무하는 주식회사 AD의 감사 AE의 사무실에서 위 AE과 위 주식회사에서 실장으로 근무하던 AF에게 '제천 AG에 40억 원짜리 주택신축공사가 있는데, 하도급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 계약금의 20%인 8억 원을 현금으로 지급해 줄테니 우선 10일간만 공사경비 형식으로 1,500만 원을 지원해주면 10일 후에 변제 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제천 공사를 하도급 주거나 받은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AE과 AF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AE으로부터 같은 달 12.경부터 같은 달 13.경까지 피해자 명의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AH계좌(계좌번호 7 생략)로 총 3차례에 걸쳐 합계 1,500만 원을 공사경비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2023고단1717』
2021. 2.경 사기
피고인은 2020. 8. 29. 거제시 AI빌딩 AJ호 사무실에서 피해자 AK에게 "공사로 인해 공사경비 및 활동비가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AL 건물 신축공사 하청을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건물 신축공사를 하도급 주거나 받은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300만 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명의 E조합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1. 2.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3,934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4고단156』
2021. 8.경 사기
피고인은 2020.초경 불상지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인 피해자 AM에게 '내가 이번에 충남 태안에 있는 AN 소유 땅을 2억 2,000만 원을 주고 샀는데, 곧 땅을 다지는 공사를 시작할 것이다. 그럼 형님에게 골재의 상파, 발파, 운반 등 토목공사를 하도급줄테니 일단 사업경비를 좀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충남 태안에 있는 토지를 매수한 사실이 없었고 위 토지 등지에서 실제 토목공사를 진행한 사실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사업경비를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토목공사를 하도급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사업경비 명목으로 2020. 2.8.경 피고인이 지정한 AO 명의 AP조합 계좌(계좌번호 8 생략)로 5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8.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합계 535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2020고단1628 사건의 증거목록 중 수사보고(피의자 A의 동종 범죄전력 판결문 등 첨부), 관련 판결문 등, 2021고단46 사건의 증거목록 중 각 사기 판결서,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및 재판중인 사실확인)
『2020고단1628』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AQ의 각 진술기재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수사보고(참고인 AR 전화통화), 수사보고((주)AS 대표 AT 진술청취),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근로기준법 위반 처벌전력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 변소내용 신빙성 검토), 수사보고(개인신용정보 회신자료 첨부), AU 주식회사
『2021고단46』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개인신용정보(A), 수사보고(계약서에 기재된 공사 장소 관련 경매사건 검색내역 첨부)
『2021고단182』
제10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각 수사보고(동해시 M 증축공사에 대해), 수사보고(피의자 A 신용정보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K의 추가진술), 수사보고(피의자 A가 공사소개 명목으로 고소인으로부터 교부받은 5,000만 원의 사용처 확인)
『2021고단724』
제1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문자대화 내역, 수사보고서(양평군청 건축허가과 담당공무원 유선진술), 수사보고서(신용정보 조회서 첨부)
『2023고단35』
제18회 공판조서 중 증인 AF의 진술기재, 제18회 공판조서 중 증인 AE의 일부 진술기재, 제19회 공판조서 중 증인 AV의 진술기재, 제20회 공판조서 중 증인 AW의 진술기재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2023고단1717』
증인 AX의 일부 증언
제21회 공판조서 중 증인 AK의 진술기재, 제21회 공판조서 중 증인 AY의 일부 진술기재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수사보고서(AL 건축허가 및 시공사 확인에 대하여), 수사보고서((주)AZ 대표 AV의 진술)
『2024고단156』
증인 AM, BA의 각 증언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수사보고서(피의자 A 신용정보 확인), 신용정보 조회서, 수사보고서(피해금 사용처확인-A E조합 계좌), 수사보고서(사건외 BB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1. 경합범 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죄와 판결이 확정된 2019. 8. 22.자 확정판결 상호간, 판시 제2, 3죄와 각 확정판결 상호간)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건설 공사 하도급 등을 미끼로 다수 피해자들에게서 소개비나 활동비 등 명목의 돈을 편취하여 왔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은 합계 3억 5,000만 원 상당에 이르는 데 피해자 AE에 대한 편취금 1,500만 원 외에는 회복된 것이 없다.
피고인은 십 수차례 사기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의 대부분은 사기죄 확정판결의 집행유예 기간 중 일어난 일이다. 앞서 든 증거들에 따르면, 판시 범행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피고인은 만연히 부인하는 등 반성하는 모습도 찾기 어렵고, 재판 중 검거될 때까지 상당 기간 도망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이유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해자 AE에게 편취금 1,500만 원을 변제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판시 제1 내지 3죄의 경우, 판시 확정판결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박병민
별지
각주1) 편취금 합계 1억 1,890만 원 중 배상신청인 B이 구하는 액수이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