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별표 1 ‘주휴수당’ 란 기재 각 돈과 이에 대하여 같은 표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각 해당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9/10은 원고가 부담하고,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당사자 관계
피고는 거제시 C에서 ‘D’이라는 노인요양시설(이하 ‘이 사건 요양시설’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재단법인이다. 원고는 2007. 9.경부터 이 사건 요양시설에서 요양보호사로 근무하는 자이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제1호증, 제3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주휴수당에 관하여
원고가 2017년부터 2020. 8.경까지 피고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주휴수당이 별표 1 및 별표 2 미지급 임금내역 중 ‘주휴수당’ 란 기재 각 돈이라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별표 1 ‘주휴수당’ 란 기재 각 돈(합계 4,994,767원)과 이에 대하여 각 별표 1 ‘지연손해금 기산일’ 해당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야간근로수당 부분
원고의 주장
원고는, 22시부터 다음날 6시까지 이 사건 요양시설에서 상주하며 7시간의 야간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관련 법리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고,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한다. 따라서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다41990 판결 등 참조). 근로계약에서 정한 휴식시간이나 수면시간이 근로시간에 속하는지 휴게시간에 속하는지는 특정 업종이나 업무의 종류에 따라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다. 이는 근로계약의 내용이나 해당 사업장에 적용되는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의 규정, 근로자가 제공하는 업무의 내용과 해당 사업장에서의 구체적 업무 방식, 휴게 중인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간섭이나 감독 여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휴게 장소의 구비 여부, 그 밖에 근로자의 실질적 휴식을 방해하거나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는지와 그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 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4다74254 판결).
이 사건의 판단
위 인정사실에 더하여 갑제3호증, 제5, 6호증, 제8 내지 18호증, 을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증거를 포함하여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22시부터 다음날 6시까지 사이에 7시간 동안 피고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는 피고와의 사이에 이 사건 요양시설에서 오전 9시에 출근하여 다음날 오전 9시까지 격일제로 근무하되, 휴게시간은 13시부터 14시까지, 22시부터 6시까지(야간순시를 하는 1시부터 2시까지 1회)로 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요양보호사인 원고의 주요 업무는 입소자들의 식사, 목욕, 체위변경, 기저귀 교환의 보조, 청소 등이다.
통상 요양보호사 1명이 6명의 입소자를 담당하는데, 대부분의 활동은 22시 이전에 집중되어 있고, 22시 이후에는 이 사건 요양시설에 머물고 있다가 오전 1시부터 2시까지 야간 순회를 하며 입소자들을 확인하는 업무를 한다.
피고가 교부한 요양보호사 업무내용(갑제6호증)에 의하면 2시간 간격으로 기저귀 확인 및 와상 입소자의 체위를 변경하도록 하고 있으나, 실제 야간시간에 작성한 체위변경기록이나 순시기록은 낮에 작성되는 경우가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 외에 피고가 원고에게 위 야간 휴게시간에 구체적인 업무를 지시하거나 감독하였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간호사가 업무지시를 하였다는 취지의 메시지(갑제7호증) 또는 이 사건 요양시설의 전 시설장인 E으로부터 ‘생활실을 비우지 말라’는 업무지시를 받았다는 취지의 이메일(갑제14호증)이 원고에게 야간 또는 휴게시간의 업무를 지시하는 내용으로 보기에 불분명하다].
이와 같이 요양보호사들은 적어도 22시 이후에는 돌발 상황이 없으면 잠을 자거나 휴식을 취할 수 있었다. 이 사건 요양시설에서 2010년부터 2020년까지 사이에 야간에 응급상황이 발생한 경우는 거의 없어 야간에 잠재적인 업무 수행의 가능성은 거의 실현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원고 또한 일과 이후에는 산책을 하는 등 개인 활동을 한 것으로 보인다.
원고는 이 사건 요양시설의 거실에서 휴식을 하거나 잠을 잤으나, 원고가 잠을 자는 때에 잠을 자는 공간은 가림막 등을 통하여 근무 장소와 분리되었다.
피고의 시설장이었던 F가 원고에 대하여 주휴수당 및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근로기준법위반 공소사실로 기소되었으나, 1심 판결에서 주휴수당 부분만 유죄가 인정되고, 야간근로수당 부분은 원고의 야간근로시간이 7시간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을 받았고(창원지방법원 2021. 12. 22. 선고 2021고정154 판결), 2심에서도 무죄부분을 다투는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그대로 확정되었다(창원지방법원 2022. 10. 25. 선고 2022노15 판결).
소결론
따라서 원고가 22시부터 6시까지의 휴게시간 사이에 7시간의 야간근로를 제공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이 부분 야간근로수당 청구 부분은 이유 없다.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이금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