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B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C]
피고인 C을 벌금 2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C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C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D 주식회사]
피고인 D 주식회사를 벌금 5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D 주식회사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E]
피고인 E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판결
사건
2021고단1089
판결선고
2022. 7. 19.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판결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는 상시근로자 약 1만 명을 두고 거제시 F의 G조선소 등 사업장에서 조선업을 영위하는 법인 사업주이며, 피고인 C은 2020. 8. 27.경 D G조선소의 조선소장으로 근무하며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근무한 사람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은 D 사업장 내에서 19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선박구성부분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주이며, 피고인 A은 B의 대표이사로 사업주인 B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근무한 사람이고, 피고인 E은 B 소속 도장작업 현장책임자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 B은 피고인 D으로부터 위 사업장 내에서 건조 중인 석유화학제품운반선 H선 Steering Gear Room 내 청수탱크(이하 ‘이 사건 청수탱크’라 한다)의 도장작업을 수급받아 진행하게 되었고 위 B 소속 근로자 I, J, K은 2020. 8. 27. 18:50경 밀폐공간인 이 사건 청수탱크에서 스프레이 도장작업을 하게 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E의 업무상과실치사상 범행
피고인은 2020. 8. 27. 18:50경 밀폐공간인 이 사건 청수탱크 내부 스프레이 도장작업이 필요하다는 D의 요청을 받고 작업에 필요한 인력 및 장비, 작업방법 등을 기재한 작업허가서를 출력한 후 피고인이 관리, 감독하고 있는 B 야간 스프레이 도장 작업자인 I, 피해자 J, 피해자 K 총 3명을 팀으로 선정한 뒤 직접 차량을 이용해 작업현장에 내려준 후 이 사건 청수탱크 내부에 ‘밀폐공간 내 스프레이 작업표준(S.W.S)’ 등에 맞게 환기장치 등이 설치되고 정상적으로 작동되는지 여부를 확인함으로써 작업자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작업을 하는지 여부를 관리·감독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도장작업 현장 책임자인 피고인에게는 사전에 미리 직접 작업환경을 면밀히 확인하고, 도장 작업시 신너 유증기가 다량으로 배출되므로 만약 환기 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아니하면 밀폐된 장소인 청수탱크 내부에 다량의 신너 유증기가 체류하다 청수탱크 양쪽 출입구(일명 해치)를 통해 흘러나와 밀폐된 장소인 기어룸까지 확산·체류하게 되는 등 폭발사고 위험이 높아지므로 유증기를 제거할 수 있는 환기장치인 배풍기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 여부 및 밀폐된 작업현장에 산소 농도는 적정한지 등 여부를 확인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거나 이러한 시설 및 장비가 충족되지 않았을 경우 작업을 중단하도록 하여야 하며, 도장작업자들을 작업현장에 배치하면서 안전교육을 철저히 하는 등 스프레이 도장 작업시에 발생하는 신너 유증기에 의한 폭발사고를 사전에 예방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에 위반하여 당시 이 사건 청수탱크에 설치된 환기장치인 배풍기(일명 ‘자바라’)가 작동하고 있지 않았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아니하였고, 가스농도를 측정하지 아니하는 등 관련규정 및 사내 작업표준을 준수하지 않고 작업자인 피해자 J, 피해자 K으로 하여금 약 1시간 30분 동안 이 사건 청수탱크 내에서 배풍기를 작동하지 않은 채 스프레이 도장작업을 하도록 한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2020. 8. 27. 20:30경 이 사건 청수탱크 내부 및 기어룸 내부에 발생한 유증기가 체류하던 중 피해자 J는 청수탱크 내부에서 스프레이 도장 작업을 마무리하고, 피해자 K은 청수탱크에서 나와 출구에서 앉아 호스를 잡아당기는 등 작업을마무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원인을 알 수 없는 스파크가 위 유증기와 착화되면서 화기가 발생하고, 그 화기가 유증기를 타고 청수탱크로 들어가 밀폐된 청수탱크 내부가 폭발하여 피해자 J로 하여금 같은 날 22:07경 위 선박 내에서 전신화상, 질식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K에게 약 3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화염화상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J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K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인 A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범행
근로자 J의 사망에 의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범행
피고인은 2020. 8. 27. 18:50경 무렵 E으로 하여금 근로자 K, I, 피해자 J 총 3명이 이 사건 청수탱크 내에서 도장 작업을 하게 하였다.
사업주는 폭발성, 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인화성 액체 및 가스 등으로 폭발위험 분위기가 조성되지 않도록 해당 물질의 공기 중 농도가 인화하한계값의 25퍼센트를 넘지 않도록 충분히 환기를 유지한 상태에서 스프레이건을 사용한 도장작업이 진행되게 하여야 할 안전조치의무가 있었음에도, 사업주 B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피고인은 이 사건 청수탱크 내에 설치된 환기장치가 작동하지 않는 등 환기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위 근로자 3명으로 하여금 이 사건 청수탱크 도장작업을 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안전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에 따라, 2020. 8. 27. 20:30경 이 사건 청수탱크 내부 및 기어룸 내부에 발생한 유증기가 체류하던 중 피해자 J는 청수탱크 내부에서 스프레이 도장 작업을 마무리하고, 근로자 K은 청수탱크에서 나와 출구에서 앉아 호스를 잡아당기는 등 작업을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원인을 알 수 없는 스파크가 위 유증기와 착화되면서 화기가 발생하고, 그 화기가 유증기를 타고 청수탱크로 들어가 밀폐된 청수탱크 내부가 폭발하여 피해자 J로 하여금 같은 날 22:07경 위 선박 내에서 전신화상, 질식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하여 피해자 J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보건조치의무위반에 의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범행
피고인은 위 가.항 일시 및 장소에서 근로자 3명이 밀폐공간 내 스프레이 도장작업을 진행함에 있어 원재료·가스·증기·분진·흄·미스트 등에 의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밀폐공간에서 작업을 하는 동안 작업상황을 감시할 수 있는 감시인을 지정하여 밀폐공간 외부에 배치하여야 하고, 작업 전 근로자들에게 환기설비의 가동 등 안전한 작업방법에 관한 사항을 알려야 할 보건조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감시인을 배치하지 아니하고 작업 전 안전한 작업방법에 관한 사항을 알리지 아니한 채 근로자들로 하여금 밀폐공간에서 스프레이 도장작업을 하도록 하여 보건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B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범행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2.항 기재와 같이 각 위반행위를 하였다.
피고인 C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범행
사업주는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 폭발성, 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 전기, 열 그 밖의 에너지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주 D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피고인은 2020. 9. 8.경 D 사업장 내 L선 작업현장에서 화기사용 절단 작업장소에 소화기를 비치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8건의 안전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굴착, 채석, 하역, 벌목, 운송, 조작, 운반, 해체, 중량물 취급, 그 밖의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방법 등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주 D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피고인은 2020. 9. 8.경 D 사업장 내 L선 B15UC 작업현장에서 이동식 크레인 사용작업시 손상된 슬링벨트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건의 안전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토사·구축물 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 천재지변으로 인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주 D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피고인은 2020. 9. 8.경 D사업장 내 2P6 AREA M선 F521S블록 단부에 추락방지조치를 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34건의 안전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원재료·가스·증기·분진·흄·미스트·산소결핍·병원체 등에 의한 건강장해 및 환기·채광·조명·보온·방습·청결 등의 적정기준을 유지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주 D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피고인은 2020. 9. 8.경 D 사업장 내 L B15UC 약 25m 깊이의 작업현장에서 용접시 환기장치를 설치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5건의 보건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D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범행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C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4.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I, N, O, P, Q, R, S, T, U, V, W, X, K,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국과수 감정서, 해경 과학수사계 현장감식 결과 보고서
재해조사의견서
안전보건총괄책임자지정서(D 주식회사),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보고서(B)
밀폐공간 내 도장작업 허가서 및 도장작업 허가서
산업안전보건감독점검표, 확인서, 위반사항
각 시정명령서(D 주식회사)
사체검안서
진단서(K), 진단서, 환자차트, 진료기록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1항 제2호(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8조 제1호, 제39조 제1항 제1호(보건조치의무 위반의 점)
주식회사 B: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1항 제2호(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2호, 제168조 제1호, 제39조 제1항 제1호(보건조치의무 위반의 점)
피고인 C: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1 내지 3항(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8조 제1호, 제39조 제1항 제1호, 제6호(보건조치의무 위반의 점)
피고인 D 주식회사: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2호,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1 내지 3항(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2호, 제168조 제1호, 제39조 제1항 제1호, 제6호(보건조치의무 위반의 점)
피고인 E: 각 형법 제268조
상상적 경합
피고인 E: 형법 제40조, 제50조(업무상과실치사죄 및 업무상과실치상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업무상과실치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E: 금고형 선택
경합범가중
피고인 A, 주식회사 B, C, D 주식회사: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집행유예
피고인 A, E: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C, D 주식회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1>
[피고인 A, 주식회사 B, E]
피고인 A, 주식회사 B이 안전․보건조치의무를 위반하고, 피고인 E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잘못으로 인하여 피해자 J가 사망하고, 피해자 K이 전신에 화염화상을 입는 참혹한 결과가 발생하였는바, 피고인들의 의무 위반 정도, 피해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한편,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 A, 주식회사 B은 수사과정에서 피해자 J의 유족들과 원만하게 합의하였고, 위 피해자의 아내가 피고인 E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이 법원에서 피해자 K과 합의하였고, 위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이 사건 이후 피고인 주식회사 B이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적극적으로 보완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은 아무런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E은 동종 처벌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 A, E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피고인 주 식회사 B의 조직과 규모, 운영 형태,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D 주식회사]
피고인들은 사업장 전반에 걸쳐 다수의 안전․보건조치의무를 위반하였는바, 그 위반의 내용, 성격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 C에게 동종 범행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한편,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사건 이후 피고인 D 주식회사가 고용노동부의 안전․보건조치에 대한 시정명령을 모두 이행하였고, 이외에도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적극적으로 보완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 C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피고인 D 주식 회사의 조직과 규모, 운영 형태,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차선영
각주1) 피고인 A에 대하여만 다음과 같은 양형기준이 적용된다. 피고인 주식회사 B, C, D 주식회사의 경우 각 벌금형으로 처단하므로, 피고인 E의 경우 상상적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피고인 A] 가. 제1범죄(산업안전보건법위반) [유형의 결정]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범죄 > 02. 산업안전보건법 범죄 > [제3유형] 안전·보건조치의무위반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 3범죄(산업안전보건법위반) [유형의 결정]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범죄 > 02. 산업안전보건법 범죄 > [제2유형]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의무위반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8월
각주2)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