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판결
사건
2020고단1038,2020
판결선고
2022. 11. 1.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 21. 창원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4.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0고단1038』
피고인은 진주시 C건물, D호에 있는 건설업체 E의 대표자이다.
피고인은 2019. 10. 6. 14:00경 부산 금정구 F 'G'에서 지인 H을 통해 건설업체 I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피해자 B에게 “J에게 4억 원의 전자어음을 3개월 동안 담보로 맡기면 3억 4,000만 원을 빌릴 수 있다. 3억 4,000만 원을 빌려 A(피고인)와 당신(피해자)이 1억 7,000만 원씩 나눠 사용하고, 3개월치 이자를 6,000만 원으로 계산하여 3개월 뒤에 A와 2억 원씩 합계 4억 원을 J에게 변제한 후 전자어음을 회수하면 된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2018. 8.경 J로부터 빌린 차용금 약 2억 원 상당을 약정한 변제기일로부터 약 1년이 지나도록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J로부터 채무변제 독촉을 받게 되자 피해자로부터 전자어음을 교부받아 이를 J에 대한 위 차용금 채무의 담보로 제공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전자어음을 담보로 J로부터 3억 4,000만 원을 빌려 그 중 1억 7,000만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8. 8. 7. 10:00경 발행금액 4억 원인 K(주) 명의의 전자어음(전자어음번호:L) 1장을 E 명의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520』
피고인은 2019. 10. 중순경 부산 연제구 N에 있는 법률사무소에서, J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J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J은 2019. 10. 7.경 J이 운영하는 O(주) 사무실에서, A에게 어음을 할인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어음을 할인해주겠다고 속여 4억 원 상당의 어음을 교부받았고, A 명의로 된 전자어음 이행각서 2매를 위조한 후 이를 A에게 제시하였다.”는 내용이나, 사실은 위 어음은 피고인이 J로부터 J에 대한 채무 2억 원에 대해 변제를 하거나 대책을 마련할 것을 독촉받게 되자 이에 대한 담보조로 맡긴 것이고, 위 전자어음 이행각서는 피고인이 직접 작성한 것으로, J은 피고인을 기망하여 어음을 편취하거나 피고인 명의 문서를 위조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14. 부산 금정구 중앙대로 1819에 있는 부산금정경찰서에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공무소에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2021고단875』
기초사실
피고인은 사천시 P에 있던 건설업체 ‘E’의 대표이고, 피해자 Q은 2018. 3.경부터 2020. 1.경까지 위 회사의 운전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차용금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8. 3. 16.경 위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자재대금과 노임 등을 지급해야 하는데 6,000만 원을 빌려주면 늦어도 1개월 내에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7. 5.말 R으로부터 빌린 5,000만 원 중 3,500만 원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고, 2018. 1. S 및 T으로부터 빌린 합계 1억 원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등 합계 1억 3,500만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반면, 회수 여부가 불투명한 공사대금 채권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3. 16. 피고인 명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6,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신용카드 대금 상당 재산상 이익 편취 범행
피고인은 2018. 8. 24.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자재대금을 지급할 것이 있는데, 신용카드로 대신 결제해주면 카드대금 결제일에 결제대금을 해결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던 상황에서 2018. 8. 2.경 J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추가로 차용하는 등 채무초과 상태가 심화되는 반면,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8. 24. 피해자 명의 신용카드로 합계 15,741,000원의 대금을 결제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합계 82,495,736원을 자재대금, 인건비 및 식비 등 명목으로 결제하게 하고도 그 카드결제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2020고단1038 사건 증거기록)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근로기준법위반 관련 전력 확인)
『2020고단1038』
피고인의 법정진술
증인 J, U, B의 각 법정진술
발행어음에 대한 상호각서 사본
전자어음 이행각서 사본
배서어음조회 상세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진술 진위 여부 확인)
『2021고단520』
피고인의 법정진술
증인 J, U, B의 각 법정진술
고소장
수표 사진
각 전자어음 이행각서
각 위조 전자어음 이행각서
지문감정결과 회신서
『2021고단875』
피고인의 법정진술
증인 Q의 법정진술
T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각 예금거래내역서, 통장사본
각 카드사용내역 및 채무변제 독촉서류
수사보고(관련 사건 판결문 등 확인), 판결문 및 약식명령 결정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배상명령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1>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4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제2범죄(무고)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 > 01. 무고 > [제1유형] 일반 무고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5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8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의 수법, 피해 규모나 이 사건 무고 범행의 동기,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사기 범행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의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이 사건 각 범행이 2020. 4. 10.자로 판결이 확정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하였을 때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차선영
별지
각주1) 이 사건 각 범행은 모두 2020. 4. 10.자로 판결이 확정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참고로만 본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