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B]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A]
피고인 A를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판결
사건
2021고단757
판결선고
2022. 1. 12.
범죄사실
피고인 B, 피고인 A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대표이사로서 피해자 회사의 자금 집행 업무 등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의 처형이다.
피고인들은 피해자 회사의 직원으로 피고인 A를 허위로 등재한 후 매달 피고인 A에게 월급 명목으로 피해자의 자금을 유용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피고인 B은 2017. 1. 1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의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해자 회사의 직원으로 피고인 A를 허위로 등재하고 피고인 A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피고인 A의 월급 명목으로 피해자 회사의 자금 1,600,000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2.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40회에 걸쳐 합계 67,078,050원 상당을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 B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피해자 근로복지공단이 소상공인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사업주에게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받은 고용근로자의 인원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하는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제도를 이용하여 보조금을 부정수급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8. 2. 8.경 부산 금정구 중앙대로 1763번길에 있는 근로복지공단 부산동부지사에서 위 A가 ㈜D의 직원인 것처럼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A는 ㈜D의 근로자가 아니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의 신고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3. 13.경 ㈜D 명의 부산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일자리안정자금 명목으로 13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4. 1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합계 3,36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 A의 단독범행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 등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B 운영 ㈜D에서 2016. 11. 1.부터 2020. 2. 27.까지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근무하다 퇴사한 것처럼 2020. 5. 6. 거제시 서문로5길 6에 있는 거제고용센터에 거짓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480,960원을 지급받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9. 2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8,897,760원 상당의 실업급여를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수사보고(고용보험 수사관 전화 진술 청취) 및 그에 첨부된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 퇴직사유 확인서 등, 수사보고(근로복지공단 담당자 진술 청취: 일자리 안정자금 관련), 수사보고(일자리 안정자금 등 신청 및 지원 내역 서류 첨부), 수사보고(허위 급여 사용처 확인) 및 그에 첨부된 허위급여 사용처 확인표
개인별 급여내역, 고용보험이력조회, 고용보험사업장 상세조회, 수급자격인정신청서, 일자리 안정자급 지급 내역, 부패신고사건자료 제출 요청에 대한 회신, 개인별 급여내역 조회, 계좌거래내역, 각 계좌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업무상횡령의 점, 피고인 A에게는 업무상 보관자의 신분이 없으므로, 형법 제33조 단서, 제50조에 의하여 형법 제355조 제1항에 정한 형으로 처벌),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제2호, 제1항 제2호(포괄하여, 실업급여 부정수령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업무상횡령의 점),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호(보조금 부정 수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고용보험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B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업무상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질적 1인 회사나 가족회사,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 ∼ 10월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범행은 국가의 보조금 예산의 적정한 관리를 저해하고 정당하게 보조금이 지원되어야 할 자에게 보조금이 지원되지 못하게 되는 결과를 발생시키는 중한 범죄에 해당하므로,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40회에 걸쳐 약 6,700만 원에 달하는 자금을 횡령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 B에게 불리한 정상이 존재한다.
다만, 피고인 B이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 회사는 사실상 피고인 B의 1인 회사로 운영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이 피해 회사에 피해 금액을 전액 변제한 점, 피고인 B이 허위 수령한 일자리안정자금은 약 330만 원 정도로 크지 않은 점, 피고인 B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B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피고인 A가 피고인 B의 업무상횡령 범행에 가담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 회사에 약 6,700만 원 상당의 피해가 발생한 점, 고용보험법위반 범행은 실업급여가 지원되어야 할 자에게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못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으므로, 이를 엄하게 처벌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존재한다.
다만, 피고인 A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 A가 형부인 피고인 B의 부탁을 받아 이 사건 업무상횡령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업무상횡령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사실상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고용보험법위반 관련 피해금액이 전액 환수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창용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