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22,184,200원과 그 중 3,000,000원에 대하여는 2022. 9. 7.부터, 19,184,200원에 대하여는 2024. 12. 4.부터 2025. 2. 1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1/3은 원고가 부담하고,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거제시 C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 D호~E호, F호~G호 각 호실의 구분소유자이자 이 사건 건물 전체에 대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관리인이고, 피고는 원고를 포함한 이 사건 건물 구분소유자들로부터 각 호실을 임차하여 ‘H’이라는 상호의 호텔을 운영하였다.
피고는 별지 불법행위와 같은 범죄사실로, 그 중 가항 기재 범행에 대하여는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2. 3. 21.자 2022고약184 약식명령), 나항 기재 범행에 대하여는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1. 12. 6.자 2021고약2241 약식명령)을 선고받고 위 각 약식명령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내지 카항 기재 범죄사실에 관하여는 위 각 범죄사실에 더하여 재물손괴, 근로기준법위반 등의 범죄사실로 징역 1년 6월 형을 선고받았고(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2고단353 등 판결), 피고가 위 판결에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3호증,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관련 형사사건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사재판에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나,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 내용에 비추어 형사판결의 사실판단을 그대로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를 배척할 수도 있다(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6다2705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피고는 위와 같이 별지 불법행위 기재 사실에 관하여 약식명령이 선고되어 확정되거나 형사 사건의 1심 판결에서 유죄가 인정되었다. 달리 피고가 제출한 증거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의 행위가 비방의 목적이 없거나 공익을 위한 것으로서 이를 위법한 행위로 볼 수 없다는 피고의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 대한 위와 같은 각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재산적,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피고는 이에 대하여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과 상계를 한다는 주장을 하나 채무가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것인 때에는 그 채무자는 상계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므로(민사소송법 제496조) 이 부분 주장은 주장 자체로 이유 없다.
손해액의 범위
이 사건의 발생 경위(원고와 피고의 관계 등) 및 각 불법행위의 태양,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아래와 같이 손해액을 산정한다.
재산상 손해액 : 총 1,184,200원
바항 재물손괴 : 884,200원
사항 기재 재물 손괴 : 220,000원
아항 기재 재물손괴 80,000원
위자료 : 총 21,000,000원
가항 기재 모욕 : 500,000원
나항기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이하 ‘정통법위반’) : 2,000,000원
다항 기재 모욕 : 500,000원
라항기재 정통법위반 : 2,500,000원
마의 1)항 기재 정통법위반 : 2,000,000원
마의 2)항 기재 명예훼손 : 2,500,000원
아항 기재 건조물 침입 : 500,000원
자항 기재 명예훼손 : 2,500,00원
차의 1)항 기재 정통법위반 : 2,500,000원
차의 2)항 기재 정통법위반 : 2,500,000원
차의 3)항 기재 정통법위반 : 2,500,000원
차의 4)항 기재 정통법위반 : 500,000원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액 합계 22,184,200원과 그 중 별지 불법행위 가, 나, 다항 기재 손해액 합계 3,0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2022. 9. 7.부터, 나머지 19,184,200원에 대하여는 위 부분에 대한 위자료를 구하는 취지를 분명히 한 이 사건 2024. 12. 3.자 청구원인 변경 신청서가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2024. 12. 4.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25. 2. 18.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이금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