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원고에 대한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거제시법원 2021가소1221호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이 법원이 2022카정50000호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 관하여 2022. 3. 30.에 한 강제집행정지결정을 인가한다.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 사실
원고회사는 호텔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2019. 6. 13. 설립되었다.
피고는 원고회사 설립시부터 사내이사로 선임되어 대표이사로 재임하다가 2019. 10. 23. 대표이사를 사입하고 사내이사로만 재임하였으며 2020. 12. 31. 사내이사도 사임하였다.
원고회사는 피고에게 2019. 7.부터 사내이사 사임할 때까지 월 1,500,000원의 보수를 지급하였다.
피고는 2021. 5. 27. 원고회사를 상대로 사내이사 재임기간 동안의 퇴직금 2,325,153원의 지급을 구하는 이 법원 2021가소1221호 소장을 제출하였고, 이 법원의 2021. 5. 31.자 이행권고결정이 2021. 6. 3. 원고회사에게 송달되고 그 이의기간 내 원고회사가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 2021. 6. 18.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3, 20-2, 을7의 각 기재.
청구이의의 판단
이행권고결정은 확정되어도 기판력이 생기지 않아서 그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에는 기판력의 시간적 한계에 따른 제한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그 청구이의의 소송 심리에서는 그 이행권고결정에 기재된 모든 청구원인 주장에 관하여 심리․판단할 수 있고, 이 경우 청구권의 존재나 성립에 대한 입증책임은 채권자, 즉 청구이의의 소에 있어서 피고에게 있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6다34190 판결,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다12852 판결 등 참조).
피고의 원고에 대한 퇴직금청구권을 가지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회사 임원의 퇴직금 청구는 그 임원이 근로자의 지위에 있는 것이 아닌 이상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고 회사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갑16, 17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회사의 정관 제38조는 임원의 퇴직금에 대하여 회사 설립이후 1년이 경과한 후부터 시행하고, 그 임원은 이사 및 감사로서 상근인 자를 말하며, 퇴직금 산정은 평균임금에 재임월수를 곱하도록 정하고 있다.
위 정관규정에 따라 피고가 원고회사에 대해 퇴직금청구권을 가지려면 원고회사가 설립된 2019. 6. 13.부터 1년을 경과하여야 하고, 상근한 경우에 한한다. 그런데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가 제출한 증거를 살펴보아도 피고가 원고회사가 설립된 이후로 1년이 경과한 2020. 6. 13. 이후로 상근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퇴직금 청구권을 가진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은 허용될 수 없다.
결 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우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