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각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판결
사건
2022고단165
판결선고
2022. 6. 7.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9. 12. 31.경 C 주식회사에서 퇴사한 후 2020. 2. 21.경부터 같은 해 10. 17.경까지 실업급여를 각각 지급받은 사람이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 등을 받아서는 아니 되고, 수급자격자는 실업의 인정을 받으려 하는 기간 중에 취업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2. 3.경 거제시 D에 있는 주식회사 E에 취업하였음에도 같은 달 14.경에 허위로 실업인정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대한민국 고용노동부 거제고용센터로부터 462,000원을 교부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실업급여 합계 15,840,000원을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았다.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2. 3.경 거제시 D에 있는 주식회사 E에 취업하였음에도 같은 달 14.경에 허위로 실업인정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대한민국 고용노동부 거제고용센터로부터 462,000원을 교부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실업급여 합계 15,840,000원을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F의 확인서
계좌별 거래명세표, 이체증명서, 급여명세서
개인별급여내역조회(A), 개인별급여내역조회(B)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제2호, 제1항 제2호(실업급여 부정 수급의 점, 포괄하여)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상당한 금액의 실업급여를 부당하게 편취함으로써 국가의 고용보험 재정에 부실을 초래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적극적인 기망수법을 동원하지는 않았고, 취업사실을 신고하지 않는 소극적인 행위에 그쳤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이 부정하게 수급한 실업급여를 수사과정에서 전액 반환하였다.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동종 처벌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차선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