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판결
사건
2022고단818
판결선고
2022. 11. 16.
범죄사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 등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10. 2.부터 2022. 3.경까지 선박 구성 부분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B의 물량팀인 C의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었음에도 이러한 사실을 숨긴 채 2021. 10. 26. 거제시 서문로5길 6에 있는 거제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2021.10. 12.부터 2021. 10. 26.까지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로 있었다’는 취지로 실업급여 지급 신청을 하여 그 무렵 위 기간에 대한 부정 실업급여 99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3. 15.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실업급여 합계 10,230,000원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의 사업주 확인서
부정행위 신고서
개인별 급여내역 등 전산조회, 출근부, 세금계산서, 이체내역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제2호, 제1항 제2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근로자들의 생활안정과 고용촉진 등을 목적으로 운용되어야 하는 공적 자금을 부정하게 수급하였다. 피고인이 부정수급한 금액이 합계 1,000만 원을 초과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나아가 피고인이 부정수급한 금액을 제대로 반환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범행 후의 정황도 좋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2007년경 이후 다른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도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창용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