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5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각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판결
사건
2022고정294
판결선고
2023. 5. 1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거제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2019. 1. 1.경부터 2021. 5. 31.경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했던 사람으로 술을 마시고 출근을 하는 등 근무태도가 좋지 않았다.
위 회사는 2019.경부터 2020.경까지 사이에 10명의 청년을 대상으로 청년내일채움공제지원금을 지원받고 있었고, 2021. 5. 17.경 외국인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아 인위적 감원 발생 시에는 위 지원금의 지급이 중단되고, 외국인 고용이 제한되게 되었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을 권고사직 시키거나 계약만료로 위 회사에서 내보낼 경우 위와 같이 지원금의 지급이 중단되고 외국인 고용이 제한되게 되자 피고인 B과 공모하여 피고인 B이 위 회사의 하청업체인 E으로 형식적으로 이직하는 대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해주기로 합의한 후 E 대표 F에게 피고인 B을 채용하도록 지시하였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 등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B이 사실은 E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2021. 6. 1.경 E으로 이직하여 같은 달 30.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사한 것처럼 2021. 7. 15.경 대한민국 고용노동부 거제고용노동센터에 허위로 실업인정을 신청하여 같은 달 29.경 위 센터로부터 480,960원을 교부받는 등 그때부터 2022. 1. 17.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실업급여 합계 10,821,600원을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B의 법정진술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노동청 제출 자료
개인별급여내역 등 전산조회
사업장 상세조회
F의 사업주 확인서[피고인 A의 변호인은 'F의 사업주 확인서'는 그 작성 과정이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F은 이 사건 법정에서, '부산지방고용노동청 통영지청의 고용보험 수사관이 2022. 1. 20.경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에 방문하였을 당시 위 사업주 확인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다. 위 수사관이 진술한 것을 열람하게 하거나 읽어보고 확인하게 해 준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F의 사업주 확인서는 그 주요 내용이 F의 자필로 기재되어 있으며 F의 서명이 있는 점, 피고인 A 및 변호인이 이 사건 법정에서 그 기재 내용에 관하여 F을 신문한 점을 고려하면, F의 사업주 확인서는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5항, 제4항에 따라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근로계약서
급여 이체내역 및 급여 명세서
피보험자 이직 확인서,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
주거래 입출금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제2호,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 각 벌금 형 선택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주장 요지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대하여 공모하지 않았고,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대한 본질적 기여도 하지 않았다.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인 B과 공모하여 실업급여를 부정수급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F은 사업주 확인서에서, 'D에서 피고인 B을 E에 입사시켰다', '피고인 B이 D에서 E으로 이직한 이유는 실업급여 때문이다', '피고인 B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D에서 허위로 서류를 기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F은 피고인 A 운영의 D으로부터 하도급을 받는 관계에 있는데, F이 피고인 A에 대하여 허위로 불리한 내용의 진술을 할 이유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F은 이 사건 법정에서, '피고인 B이 E에서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한 달 급여를 지급하였다. 피고인 A이 나에게 돈을 지급하고 내가 급여처럼 피고인 B에게 지급하였다', '피고인 A이 피고인 B을 고용하는 것을 고려해보라고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F은 경찰에서도,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E에 입사시켜달라고 하였고, 피고인 A이 나에게 이를 전달하여 피고인 B을 입사시키게 되었다', '피고인 A이 해달라고 하여 피고인 B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 B은 입사 후 한 번도 출근을 하지 않았다', 'D에서 피고인 B에 대한 고용보험 취득, 상실, 이직확인서 작성 및 제출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D 소속으로 E의 행정업무도 함께 맡고 있는 G은 이 사건 법정에서, '피고인 B은 D에서 근무하다가 E으로 이직한 것이다', '피고인 B이 E에서 제대로 근무를 안 했다는 점을 급여 지급 시에는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이는 F의 진술과도 부합한다.
피고인 A은 경찰에서, 'G에게 피고인 B이 E으로 이직할 것이니,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고용보험 취득 신고를 하라고 하였다', '2021. 6. 피고인 B이 E에서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급여대장에는 208시간 근무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D에서 허위로 작성한 것이 맞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이는 F, G의 진술과도 일부 부합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형은 적정하다고 판단되므로,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진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