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판결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4. 11. 7. 선고 2023가단15652 판결

손해배상(기)2023가단15652(병합)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1,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피고 B는 2022. 12. 28.부터, 피고 C은 2023. 4. 1.부터, 피고 D는 2023. 8. 23.부터, 피고 E은 2023. 3. 30.부터, 피고 F는 2023. 3. 31.부터 각 2024. 11. 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G대리점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들은 위 대리점에서 자동차 판매원으로 근무하였던 자들이다.

나.

피고들은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2021. 9. 8. 아래와 같은 범죄사실(이하 ‘이 사건 범죄’라 한다)로 각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고(범죄일람표 생략, 2021고정215), 이에 항소하였으나 창원지방법원에서 2022. 7. 7. 항소기각판결을 선고받고(2021노2488), 위 판결은 2022. 7. 15. 확정되었다(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범죄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입었음이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들은 이 사건 범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이 사건 범죄는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에 해당하므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조에 따라 원고는 피고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2006. 12. 30. 법률 제81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는 “사용자는 이 법에 의한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에 대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사용자의 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 제한을 가하고 있으나, 여기서 민사상 배상책임이 면제되는 손해는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에 국한된다고 풀이하여야 할 것이고, 정당성이 없는 쟁의행위는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이로 말미암아 손해를 입은 사용자는 노동조합이나 근로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11. 3. 24. 선고 2009다29366 판결 참조). 원래 민사재판에 있어서는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된다고 할 것이므로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21다243430 판결 참조).

살피건대, 관련 형사사건에서 이 사건 범죄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거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피고들의 주장을 배척하고 피고들에게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고 보았는데,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들과 사정들만으로는 관련 형사사건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을 수 없다. 따라서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이 사건 범죄의 경위와 내용, 횟수, 이로 인한 원고의 피해의 정도, 이 사건 범죄 전후의 사정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들이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를 각 1,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1,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피고 B는 2022. 12. 28.부터, 피고 C은 2023. 4. 1.부터, 피고 D는 2023. 8. 23.부터, 피고 E은 2023. 3. 30.부터, 피고 F는 2023. 3. 31.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2024. 11. 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소화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