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 B에게 645,062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12. 1.부터 2025. 5. 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 B, 피고 C에 대한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 B의 나머지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본소로 인하여 생긴 부분은 원고(반소피고)가, 반소로 인하여 생긴 부분은 피고(반소원고) B이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인정사실
피고 B은 2022. 2. 17. 거제시 D 소재 E호에 관하여 보증금 2,000만 원, 기간 2022. 3. 29.부터 2024. 3. 28.까지, 차임 월 160만 원으로 하는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 B은 2022. 2. 12.경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와 G 가맹계약을 체결하고,2022. 3. 7. 위 부동산을 사업장소재지로 하여 'G 아주점(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
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원고와 피고 B은 2022. 2.경 이 사건 점포를 공동으로 경영하기로 하는 동업계약(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2022. 2. 21.경 피고 B에게 2,3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피고 C는 피고 B의 쌍둥이 자매이다.
이 사건 점포는 2022. 3. 14.부터 영업을 개시하였고, 원고는 2022. 3. 14.경부터 2022. 9. 18.경까지 이 사건 점포에서 근무하였다.
원고는 2022. 9. 16.경 피고들을 상대로 사기 및 근로기준법위반 등으로 형사고소하였으나,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은 2022. 9. 26. 혐의없음 결정이 내렸고, 원고가 이에 항고하였으나 부산고등검찰청 창원지부는 2024. 1. 4. 항고기각결정을 내렸다(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
피고 B은 2022. 11. 16. H에게 이 사건 점포를 양도하고 권리금 7,500만 원을 지급받았고, 2022. 11. 28.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기하여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을 반환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7, 8, 11 내지 13, 19, 20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들과 동업계약을 체결하였고, 동업계약에 따른 원고의 출자금은 2,300만 원, 피고들의 출자액은 117,493,549원이므로 원고의 지분비율은 16.4%이다.
원고가 이 사건 동업계약을 해지한 2022. 9. 19.경을 기준으로 이 사건 점포의 적극재산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 보증금 5,000만 원, 이 사건 점포의 양도로 인한 권리금 1억 원, 이 사건 점포의 매출액 281,684,000원 합계 431,684,000원이고, 소극재산은 139,865,705원(= F로 지급된 32,857,477원 + 피고 B의 개인계좌에서 지출된 비용 107,008,228원)이다. 따라서 순재산은 291,818,295원(= 431,684,000원 - 139,865,705원)이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정산금으로 47,858,200원(= 291,818,295원 × 16.4%)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 B
원고의 동업자금 2,3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자금은 모두 피고 B이 부담하기로 하여 피고 B이 117,493,549원을 부담하였다. 원고는 급여를 받기로 약정한 사실이 없고, 동업기간인 2022. 3.경부터 2022. 9.경까지 이 사건 점포의 수입과 지출을 정산하면 5,064,529원의 손실을 입었으므로, 피고 B이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정산금은 존재하지 않는다.
피고 C
피고 C는 원고와 동업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점포의 직원에 불과하다.
판단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및 사정들, 즉 ① 피고 C가 원고, 피고 B과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다거나 이 사건 점포에 출자금을 지급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 C와 원고, 피고 B 사이에 동업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피고 B이 2022. 11. 16. H에게 이 사건 점포를 양도하고 권리금 7,500만 원을 지급받고, 2022. 11. 28.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기하여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을 반환받은 사실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은 바,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보증금이 5,000만 원이라거나 이 사건 점포의 양도로 인한 권리금이 1억 원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③ 다음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원고는 피고 B에게 이 사건 동업계약에 기하여 정산금 645,062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본소청구는 이유 없다.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 B의 주장
이 사건 점포의 2022. 3.부터 9.까지의 총 매출액은 281,684,600원이고, 같은 기간이 사건 점포의 운영비는 381,749,127원이므로 순수익은 -100,064,528원(= 281,684,600원 - 381,749,127원)인데, 이 사건 점포의 권리금 75,000,000원,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보증금 20,000,000원을 회수하였으므로 최종 손해금은 5,064,529원이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 B에게 정산금으로 829,107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한편, 동업기간 동안 원고는 15,456,960원을, 피고 B은 14,801,480원의 수익금을 지급받았는데, 지분비율에 따르면 원고는 10,503,394원의 수익금을 초과하여 지급받았으므로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결국 원고는 피고 B에게 11,332,501원(= 829,107원 + 10,503,394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판단
앞서 든 증거들, 갑 제2, 4호증, 을 제1 내지 4, 6, 14, 15, 16, 2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볼 때, 원고는 피고 B에게 이 사건 동업계약에 따른 정산금으로 645,062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원고가 피고 B에게 출자금으로 2,300만 원을 지급한 사실, 이 사건 동업계약이 2022. 9. 19.경 해지된 사실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의 출자금 2,3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이 사건 점포의 준비자금은 모두 피고 B의 개인계좌를 통해 지출된 것으로 보이고, 2022. 2. 9.부터 2022. 4. 19.까지 피고 B의 개인계좌에서 지출된 돈은 115,057,839원으로, 위 돈을 피고 B의 출자금으로 인정한다.
이 사건 점포의 매출관리 프로그램에 의하면 2022. 3.경부터 2022. 9.경까지의 이 사건 점포의 총 매출액은 281,684,600원이다.
피고 B은 이 사건 점포를 운영하면서 인건비, 물품대금, 차임 등을 모두 사업자계좌와 피고 B의 개인계좌를 통해 지출한 것으로 보이고, 사업자계좌에서 지출된 금액은 98,296,309원, 피고 B의 개인계좌에서 지출된 금액은 281,017,108원, 피고 B의 개인 신용카드를 통해 지출된 금액은 1,243,180원으로 합계 380,556,597원이 이 사건 점포의 운영비에 해당한다(피고 B은 피고 C의 개인계좌를 통해 이 사건 점포의 운영비로 1,192,530원을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원고는 이 사건 점포의 2022. 3. 14.부터 2022. 9. 17.까지 매출원장을 보유하고 있었고 이 사건 점포 사업자계좌의 입출금 거래내역을 문자메시지로 전송받았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 B의 위 지출내역이 허위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이 사건 동업계약 기간 동안 이 사건 점포의 순수익은 -98,871,997원(=281,684,600원 - 380,556,597원)인데, 회수된 권리금과 이 사건 임대차 보증금을 공제하면 3,871,997원(= 98,871,998원 - 75,000,000원 - 20,000,000원)이 최종 손실금이고, 이 사건 동업계약에 따른 원고의 손실부담금은 645,062원[= 3,871,997원 × 23,000,000원/138,057,839원(= 115,057,839원 + 23,000,000원),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이다.
이 사건 점포의 사업자계좌에서 2022. 4. 15.부터 2022. 9. 15.까지 원고에게 15,456,960원이 입금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런데 사업자계좌에서 피고 B의 개인계좌로 돈이 수시로 입금되었고, 피고 B은 사업자계좌와 함께 위 개인계좌를 통해 이 사건 점포의 운영자금을 지출하였기 때문에 피고 B에게 수익금 명목으로 지급된 금원을 명확히 특정하기 어렵고, 14,801,480원이 피고 B이 지급받은 수익금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 B이 지급받은 수익금을 특정할 수 없는 이상, 피고 B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지분비율에 따른 수익금을 초과하여 지급받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이 부분 피고 B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소결론
따라서 원고는 피고 B에게 645,062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23. 12. 1.부터 원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5. 5. 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본소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피고 B의 반소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소화영
각주1) 원고는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를 제출하지는 않았으나 2025. 3. 5.자준비서면을 통해 피고들에게 이와 같이 청구하였고, 피고들은 위 준비서면을 송달받고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므로 청구취지가 변경된 것으로 본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