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2021. 9. 21.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22. 7. 21.까지 근무하였는데, C으로부터 26,301,891원의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그 중 6,843,800원은 대지급금으로 지급받았다.
C 소유의 유람선 D(이하 ‘이 사건 유람선’이라 한다)에 대한 B 선박임의경매 사건(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에서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은 2023. 5. 17. 피고에게 4순위로 171,469,524원을 배당하고, 원고에게는 0원을 배당하는 배당표를 작성하였고,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에 대한 배당액 중 19,458,090원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고, 그로부터 1주일 내인 2023. 5. 19.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6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유람선에 안전요원으로 승선하여 업무를 담당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면서 선원법이 적용되는 선원의 지위를 겸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는 선박우선특권이 인정되는 임금채권자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미지급 임금인 19,458,090원에 대해 피고보다 우선하여 배당받을 권리가 있다.
선박우선특권 주장에 대한 판단
민법·상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는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 한하여 배당을 받을 수 있고,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실체법상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라 하더라도 그 매각대금으로부터 배당을 받을 수 없다. 배당요구를 할 경우 배당요구서에는 집행력 있는 정본 또는 그 사본, 그 밖에 배당요구의 자격을 소명하는 서면을 첨부하고 채권의 원인과 액수를 기재하여야 하는바, 이 경우 ‘채권의 원인’은 채무자에 대하여 배당요구채권자가 가지는 원인채권을 특정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하면 충분하다. 다만 집행력 있는 정본에 의하지 아니한 배당요구인 경우에는 채무자로 하여금 채권이 어느 것인가를 식별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채권의 원인에 관한 구체적인 표시가 필요하다(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8다65242 판결 참조).
위 법리와 앞서 든 증거들, 을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① 선박우선특권은 민사집행법이 정하는 배당요구 신청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당연히 배당을 받을 수 권리가 아니라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여야 비로소 배당을 받을 수 권리인 점, ② 원고의 배당요구신청서, 채권계산서에는 상법 제777조에서 정한 선박우선특권에 기한 배당요구라는 내용이 전혀 없는 점, ③ 원고는 배당요구신청서에 ‘임금’을 표시채권으로 기재하고, 배당요구채권의 표시에 ‘최종 4월분 임금 월 230만 원, 합계 920만 원, 이외의 임금 1,380만 원(6개월) 합계 23,000,000원’을 기재하여 선원법 제152조의2에서 정한 우선변제권에 기한 배당요구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상법 제777조의 선박우선특권과 선원법 제152조의2의 우선변제권은 근거규정 및 성립요건이 다른 별개의 권리인 점 등에 비추어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선박우선특권에 기한 배당요구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선원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앞서 든 증거들,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유람선의 안전요원으로 선원명부에 기재되어 있고, 2022. 4. 22., 2022. 5. 12., 2022. 6. 2. 이 사건 유람선의 안전요원으로 승선하여 저도에 입도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① 선원법 제2조 제1호는 “선원이란 선박에서 근로를 제공하기 위하여 고용된 사람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② 선원법은 장기간 고립되어 이동하는 선박과 함께 일정한 생활을 영위하면서 침몰·좌초 등 해상 고유의 위험에 일상적으로 노출되어 있는 등 특수한 환경에 놓여 있는 선원의 근로관계를 규율대상으로 하고, 선원법 제152조의2는 위와 같은 선원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기 위한 특별규정에 해당하는 점, ③ 원고가 이 사건 경매절차에 제출한 근로계약서에는 원고의 직무를 ‘총괄(위생·경리·회계·총무·매표), 부수적 직무로 안전요원관리, 선박관리, 선박위생’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선원법상의 선원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근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소결론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소화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