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8,690,45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기초사실
원고 회사는 단체급식, 시설물유지관리 등을 주된 영업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2019. 2. 3. 원고 회사에 상무(경영지원본부장)로 입사하였다가 2019. 10. 1. 전무로 승진하였다가 2020. 12. 31. 퇴직하였다.
피고가 원고 회사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합계 18,048,230원이고, 퇴직금 차액은 642,220원이다.
원고 회사의 대표자인 C은 2023. 6. 7.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피고에게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연차수당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범죄사실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위 재판에서 C은 피고가 임원에 해당하여 근로자가 아니라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부인하였으나, 위 법원은 피고가 종속적 관계에서 원고 회사에게 근로를 제공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증거, 갑 제1 내지 5, 10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반소 청구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회사는 피고에게 연차휴가미사용수당 18,048,230원 및 퇴직금 차액 642,220원의 합계 18,690,450원 및 이에 대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인 2021. 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본소 청구에 대한 판단
피고가 종속적 관계에서 원고 회사에게 근로를 제공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 회사는 피고에게 퇴직금 및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피고에 대한 위 채무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원고 회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의 반소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원고의 본소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은빈(재판장) 소화영 윤성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